[손해배상(기)][공1999.11.1.(93),2192]
[1]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남윤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1과 원심 공동피고 등 영북중학교 3학년생들이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을 떠나기 전날 학생주임인 소외 손채은과 각 반의 담임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당일 출발에 앞서 학교장이 훈화를 통하여 들뜬 마음에 사고를 내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였으며, 숙소에 도착한 직후에는 입소식을 거행하면서 학생들에게 특히 실내에서 장난을 치지 말도록 지시한 사실, 그런데 식사 직후의 짧은 휴식시간으로서 감독교사들이 식사교대를 위하여 이동할 무렵에 학생 숙소 방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한편 가해자인 원심 공동피고는 사고 당시 만 16세 1개월 가량된 중학교 3학년생으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1년을 휴학한 일이 있어 다른 학생보다 나이가 많았으나, 졸업여행 이전에 특별히 폭력 등으로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었고, 원고 1과는 같은 반에 속하지 아니하여 특별히 폭력의 동기가 될 만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와 가해자의 분별능력 및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 1 및 원심 공동피고를 포함한 학생들이 졸업여행을 떠나게 되어 평소와 달리 기분이 들뜨고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에서 심한 장난을 한다든가 서로간에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학생주임이나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사들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 원심 공동피고가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 중에 원고 1의 얼굴을 발로 차 오른쪽 눈이 실명하게 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사고가 교사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채증법칙 위반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는 증거의 취사와 증거가치의 판단으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학생주임이나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교사들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