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8고합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9고합294(병합)
A
손명지, 서혜선(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사 이병조
2019. 9. 19.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당시 6살이었던 피해자 B(가명, 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모친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성적 결정권이 미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성폭력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을 신고하거나 모친에게 알리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고합537』
1. 피고인은 2015. 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9세)의 상의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을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년 겨울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1세)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었다.
3. 피고인은 2017.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1세)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94』
피고인은 2019. 1. 22. 22:20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B아! 아빠 왔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귀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검사 보고서 첨부)
『2019고합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아동 상담일지
1. 각 수사보고[(피해아동 상담 내용), (추가피해 발생확인), (추가 피해관련 피해자와 F과의 카카오톡 내용 확인)]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2018고합5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 『2019고합2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9. 1. 22.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귀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 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친모는 이혼한 후 피고인을 만나 동거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였고,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왔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후 친부, 이모, 조부모, 엄마의 집을 이동하며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 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특히 구속수감될 경우 자신과 친모가 겪게 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그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표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혹은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나. 피해자의 피해진술에는 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의 내용(우리 ○○이 여기가 이렇게 컸구나, 나이를 먹어가니까 숙녀가 된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방문을 열 때 들리는 날카로운 쇳소리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등의 세부적, 주변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피해를 당할 당시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꼈던 감정의 상태(당황해서 이게 뭐하는 건지도 몰랐다, 집 안에서 큰소리 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냥 조용히 있었다. 그냥 최대한 생각 안하고 살려고 했으나 너무 끔찍해서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섭고 수치스러웠고, 혹시라도 내가 이걸 말하면 엄마는 과연 어떤 대처를 할까 오히려 나를 이상한 애로 보지 않을까 생각했다), ③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과정 및 상황(피고인이 처음에는 옷 위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범행이 대범해져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옷 안으로 만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하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진술의 사실성,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스스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는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는 정도였으나, 4학년 중후반부터는 자신의 질 내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음부 부위를 단순히 만지는 것과 질 안에 무엇인가를 삽입하는 느낌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바(예컨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성기가 딱딱해진 것 같은데 질에 잘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거나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은 2019. 1. 22.경 피해자의 귀에 입을 맞춘 행위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입을 맞춘 2019. 1.경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문제되어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포감과 우울증을 느끼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있은 직후 자신의 이모에게 카카오톡으로 기분이 더럽고 죽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 행위 당시 2차 성징이 나타난 연령대였기에 자신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일련의 행위들은 민감한 부위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는 등 명백히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행위 혹은 유사강간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이전의 행위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입을 맞춘 것은 강제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폭력에 대처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년간 위력에 의하여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좌절감, 우울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친모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것을 종용하고, 심지어 이 사건 재판절차 진행 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계속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와 함께 경제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해 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피해자에 대한 위력행사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의 온전한 성적 발달이 저해되고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이 야기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찬
판사 안현진
판사 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