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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가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258 | 상증 | 1991-12-24

[사건번호]

국심1991서2258 (1991.12.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부(OOO)소유인 같은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5㎡(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가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7.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1.4.16 청구인에게 증여세 9,816,370원 및 동 방위세 1,636,1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6.10 이의신청과 91.8.1 심사청구를 각각 거쳐 91.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가 89.7.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것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가 노환으로 입원해 있는 사이에 그로부터 인감도장등을 교부받아 보관중임을 기화로 위 인감도장으로 부동산등기이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등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인 앞으로 일방적으로 경료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니 이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9.7.4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위 토지는 직계존비속간에 양도된 재산으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제 제외자산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토지가 유상양도되었다 할지라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가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89.7.4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에서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 경료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위 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몰래 일방적으로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기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것이 직계존비속간에 실체적 증여의사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 몰래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등기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0가합 OOOOO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91.8.7 선고)을 제시할 뿐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위 판결문 역시 그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패소판결한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89.7.4 경료된 청구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위 89.7.4 자로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법원의 판결(91.8.7 선고)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91누834, 91.6.11 동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