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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5두35635 판결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5934 (2014.12.09)

제목

(심리불속행)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요지

(원심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

관련법령
사건

2015두356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배○○ 외 1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45934 판결

판결선고

2015.04.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