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5두35635 판결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5934 (2014.12.09)
제목
(심리불속행)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요지
(원심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
관련법령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사건
2015두356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배○○ 외 1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45934 판결
판결선고
2015.04.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