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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5.26.선고 2015고정547 판결

상해

사건

2015고정547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종호(기소), 자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13:45경 진주시 C아파트 101동 409호 앞 복도에서 아파트 전세 금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D가 아파트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돈은 다주었다. 돈 줄 것 없다"라고 하며 집안에 있던 우산을 들고 나와 우산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빠지게 하고 피해자의 왼손 목에 타박상 등을 입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 요하는 손목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1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 31쪽)

1.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터잡아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 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방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증명은 충분하다 사료된다.0 피해자는 2015. 5. 29. 13:53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하였고 당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직후 인근 정형외과에서 손가락 관절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②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중앙시장에 있는 한 다방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전세금 문제로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중 접시와 주스 잔을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다방에서 생긴 상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결론적으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다방에서 생긴 상처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나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보다 더 구체적인 정황이 부족한 이상(E도 다방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의심은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일 뿐 이성적 추론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피해자가 전세금 문제로 2015. 5, 29. 00:10경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진주로 내려와 당일 아침에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아파트로 찾아가 만나자는 요구를 하여 중앙시장에 있는 다방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F를 만났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F는 서로 언쟁을 심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집시와 주스 잔을 내리쳐 집시와 잔이 깨지기도 하였다(다방 주인인 E의 법정진술).

② 이후 피고인과 F는 자신들의 주거지로 돌아갔는데 피해자가 또다시 이들을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 현관 앞에 머무른 시간이 약 2시간 이상에 이르는데(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뒤따라 왔다는 이유로 F가 112 신고를 한 시점이 11:32경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시점이 13:53경이다), 그 사이에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F의 신고로 아파트 경비실 직원을 비롯해 경찰이 다녀가기도 하였다. ③ 경찰이 돌아가고 난 다음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다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판사

판사조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