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2012구합1589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정취소처분등취소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2012. 8. 17.
2012. 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내역표'의 '처분내용'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TV, 휴대폰, 기타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8.경 별지 1 '처분 내역표'의 '훈련과정'란 기재 각 직업능력훈련과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훈련과정들'이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12.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별지 1 '처분 내역표'의 '훈련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구미시 진평동 642 엘지전자2공장 구미사업 직원훈련원이라는 자체 훈련기관에서 이 사건 훈련과정들을 실시하고, 피고에게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같은 표의 '비용 지급일'란 기재 일에 이 사건 제1훈련과정 훈련생 A에 대한 훈련비용 120,440원, 이 사건 제2훈련과정 훈련생 B에 대한 훈련비용 81,720원, 이 사건 제3훈련과정 훈련생 C에 대한 훈련비용 180,620원을 각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원고가 A, B 및 C이 해외로 출장을 가게되어 이 사건 훈련과정들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① 훈련생 출결석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2011. 10, 7.까지 보고할 것을 명하고, ② 부정수급액 총액이 382,780원으로 1,000,000원에 미만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들을 인정취소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11. 15.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A, B 및 C에 대한 훈련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업무착오에 불과하며 불출석 사실을 감추려는 주관적 요건을 결하였으므로 이는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훈련수료자보고(을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훈련과정의 수료자는 A을 포함하여 총 8명이고, 이 사건 제2훈련과정의 수료자는 B을 포함하여 총 15명이며, 이 사건 제3훈련과정의 수료자는 C을 포함하여 총 13명이다.
나. 이 사건 훈련과정들의 훈련생 명단에 포함된 A, B 및 C은 해외출장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들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부에는 출석한 것처럼 그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3호증).
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들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① '직업능력개발정보 망'(HRD-net)에 훈련생 A, B 및 C을 수료자로 입력하고, ② 서면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 출석부를 첨부하여 훈련생 A, B 및 C에 대하여 훈련수료자보고를 하였으며, ③ A, B 및 C이 포함된 수료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구 능력개발법 제25조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훈련비용 지원금은 출석 여부에 따라 지급되므로 출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②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훈련과정들에 참여하지 아니한 A, B 및 C이 마치 참여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기재한 점, ③ 이 사건 훈련과정들은 원고의 자체 훈련장에서 실시되었고 훈련생이 8 내지 15명에 불과하여 출석관리가 용이하였던 점, ④ A, B 및 C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A, B 및 C을 해외출장명령을 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로서는 훈련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A, B 및 C이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들에 참여하지 아니한 A, B 및 C에 대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김광남
판사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