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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3 2020고단15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9. 08:5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위치한 ‘C PC방’ 앞 복도에서, 유리로 되어 있는 출입문 앞에서 위 PC방 안 쪽을 향해 서서 아르바이트생인 D(여, 22세)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6. 09: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리로 되어 있는 출입문 앞에서 위 PC방 안 쪽을 향해 서서 아르바이트생인 위 D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중이용시설에서 음란한 행위를 연달아 저질러 범행 장소, 범행의 반복성, 음란함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나이 어린 PC방 직원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성범죄 내지 성희롱으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전력이 총 4회나 있었고, 판시 제1항 범행은 동종전력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