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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968 | 지방 | 2012-06-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968 (2012.06.1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융증빙, 매도인의 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1.4.4.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2011.3.3.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주 문]

처분청이2011.9.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4.4. OOO 토지 179.6㎡및 건축물 198.69㎡(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잔금을지급하고 처분청에 같은 날을 이 건 주택의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인2011.3.3.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이하같다) 제40조의2 주택유상거래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출한취득세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나.그 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이 2011.3.3.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2011.4.4.에 잔금을 지급하였는바,이 건주택은2011.3.22.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부터적용하는「지방세특례 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감면(OOO초과주택 100분의 50)대상이므로 2011.9.19.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2011.9.29.이 건 주택의 취득일이 매매계약서상의잔금지급일이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1.3.3.로 기재되어 있지만 매매계약서의 별첨 특약 제2호의 매도인으로부터 명도가 어려워 잔금일이 경과하더라도 명도가 완료되는 시점을 잔금일로 한다는 특약에 의하여 2011.4.4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부동산 취득세를 신고납부 함과 동시에 소유권을이전 하였는 바, 이 건주택의 취득시기는 2011.4.4.이므로 이 건주택은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거 2011.3.22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0.12.9. 및 2011.4.4.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 신고를 하면서 잔금지급일이 2011.3.3.로명시된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규정에 따라청구인은 2011.3.3 이 건주택을 사실상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 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실제 잔금지급일이 다르므로 실제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9억원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서 생략)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40조의2의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인은2010.12.3.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OOO 및 OOO과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1.3.3.로 하는 내용의이 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2011.4.4.처분청에 이 건 주택에 대한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대금관련 증빙자료는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010.12.3. OOO 발행 자기앞수표(OOO,OOO,OOOO),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2010.12.15. OOO 발행 자기앞수표OOO,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2011.4.4. OOOO OOOOOO 발행 자기앞수표(O,OOO,OOO,OOOO),이 건 주택 매도인이 2011.4.4. 발행한 영수증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이다.

(다) 한편,위 잔금지급수표(2011.4.4. OOOO OOOOOO 발행)에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OOOO OOOO OOO OO OOOOOOOO,OOOOOOOOOO) 발행인은 청구인이며, 수표발행 금액O,OOO,OOO,OOOO은 OOO의 계좌OOO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본다고 규정하고있는 것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할 것이므로OOO

비록, 이 건 주택의 거래가 개인 간의 유상거래이고 청구인이 당초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2011.3.3.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2011.4.4. 이 건 주택의 잔금을 지급한사실이 통장거래 내역 및 수표 등의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나타나는 점,2011.4.4. 이 건 주택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미루어보면 청구인이 사실상 2011.4.4.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보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