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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0. 선고 90후847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1.7.1,(899),1644]

판시사항

가. 의장등록 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나. 서류화일과 지철구의 결합에 관한 등록의장이 공지의 인용의장들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어 이 분야에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구별된다 함은 그 제품업계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새로운 의장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공지된 인용의장이 서류화일과 지철구를 접착시킨 채로 프레스기로 압력을 가하여 밀착시켜 화일배면과 지철구가 측면에서 보아 서로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지철구의 받침판 부분이 돌출된 형상 및 모양의 의장인데 반하여, 등록의장은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화일배면에 요홈을 형성한 다음, 그 형성된 요홈에 지철구를 삽입함으로써 화일의 배면과 지철구의 받침판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고, 반면 화일의 정면에는 지철구가 밀어 올린 만큼의 화일종이 부분이 위로 솟아 오른 형상 및 모양을 이루는 것으로서, 등록의장은 인용의장들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분야에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2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구별된다 함은 물리적인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객관적 창작성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인바,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새로운 의장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 1989.9.26. 선고 88후134 판결 ;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지의장인 갑 제6,7호증의 각 의장은 서류화일과 지철구를 결합함에 있어 서류화일과 지철구를 접착시킨 채로 프레스기로 압력을 가하여 밀착시켜 화일배면과 지철구가 측면에서 보아 서로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지철구의 받침판부분이 돌출된 형상 및 모양의 의장인데 반하여, 본건 등록의장은 지철구를 서류화일에 결합함에 앞서서,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화일배면에 요홈을 형성한 다음, 그 형성된 요홈에 지철구를 삽입함으로써 화일의 배면과 지철구의 받침판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고, 반면 화일의 정면에는 지철구가 밀어 올린 만큼의 화일종이 부분이 위로 솟아 오른 형상 및 모양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본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들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분야에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심은 본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을 비교함에 있어, 갑 제6호증 의장은 그정면의 형상, 모양이 갑 제7호증 의장은 그 배면의 형상, 모양이 본건 등록의장의 해당면과 다르다는 점을 설시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미진한 면이 없지 아니하지만, 본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들과 다른 별이의 의장이라고 판단하여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