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34]
[1]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에 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여부(적극)
[2]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 경우, 당해 택지가 도시설계 미공고 택지에 해당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 같은법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의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에 해당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2]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는 도시설계 공고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의 부과기준일에 당해 대지가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대지가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석명한 후 도시설계 공고일이 언제인지를 밝혀 당해 대지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인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아야 한다.
원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는 테헤란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과대상택지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 일대가 1987. 2. 4.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에 따른 도시설계가 공고된 시기를 확정함이 없이 도시설계가 이미 공고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설계 내용에 따라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법 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 법 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의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에 해당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 ,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 , 1996. 3. 26. 선고 94누4714 판결 등 참조), 도시설계 공고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기준일인 1992. 6. 1.에 이 사건 대지가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대지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석명한 후 도시설계 공고일이 언제인지를 밝혀 이 사건 대지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인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