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누14578 판결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083 (2009.05.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203 (2008.08.28)
제목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6.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97,1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