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594 | 법인 | 2015-09-08
[청구번호]조심 2015중0594 (2015. 9. 8.)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대표이사였던 양도자가 ㅇㅇㅇ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청구법인 대주주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자는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을 퇴사한 후 ㅇㅇㅇ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참조결정]조심2011서3776 / 조심2011서2382 / 조심2013중2120
[따른결정]조심2017부0463/조심2018중0333
OOO세무서장이 2014.8.18.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5.28.부터 현재까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금속단조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11.6.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김OOO(이하 “쟁점주주”라 한다)가 보유한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 29,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현지시정 요구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4.8.18.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정하여진 합리적인 가격이고, 쟁점주식의 매매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의 실적을 반영하고 거래당사자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된 정당한 가격이다.
(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7.01.11. 선고2006두17055 판결, 조심 2011서3776, 2011.12.6.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법인의 영업전략에 대한 동업자 간의 이견으로 부득이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쟁점주주,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다른 주주 등 관련인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각자 경제적 이익을 쫒아 서로 합의에 의해 정하여진 가격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이다.
(나) 청구법인을 함께 운영하던 주주들이 청구법인의 운영방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상법」에 따라 동업자 한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것이며, 그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고, 신기술(브레이징)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 추진 관련 매몰비용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이유와 거래가격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2011년까지는 매출이OOO원에 이르렀으나 2012년 OOO원으로 급감하는 등 청구법인의 경영실적이 급속히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 영업방법만으로는 미래의 경영실적 개선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주주 주도로 진행하던 신기술사업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용만 계속 발생하여 매몰비용을 확인되는 과정에서 다른 주주들이 동 사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으며, 쟁점주주는 청구법인이 소화하지 못할 신기술사업을 대신할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쟁점주식 처분을 통한 현금화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쟁점주식 거래당시에 쟁점주주와 청구법인 모두 거래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강요에 의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로 각기 자신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순자산가치평가액과 매몰비용을 고려하여 수차례 협상을 통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잘못 판단하고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정한 거래가액의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조심 2011서2382, 2013.6.24. 참조),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고, 신기술사업 관련 매몰비용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그 가치평가가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허위로 조작된 자료에 의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주식거래에 관한 사실과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쟁점주식을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1주당OOO원을 거래당사자 간의 여러 가지 사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5조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인 당사자들 간의 거래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산입하고 그 시가는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단서 생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현지시정 요구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이 제시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2012.11.8.) 현재 청구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OOO원(순자산가액 OOO원 ÷ 발행주식총수 60,000주),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 1주당 평가가액을 상증법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주주 간에 2012.11.6.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주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29,6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고, 쟁점주식 거래가 종료된 후 즉시 쟁점주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법인을 퇴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2012.11.6. 쟁점주주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후임 대표이사로 정OOO이 취임한 사실과 같은 날 OOO원의 퇴직소득이 지급된 사실 등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는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주와 청구법인 간에 수차례 쟁점주식에 대한 가격협상시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토대로 쟁점주주 주도로 추진한 신기술사업과 관련한 투자(매몰)비용을 일부 반영[쟁점주주는 20% 반영(1주당 OOO원), 회사측은 30% 반영(1주당 OOO원)]하여 최종적으로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내역과 신기술사업 관련 투자비용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1) 2012.8.31. 현재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내역(2012.10.18.)은 아래 <표3>과 같은바, 2012.8.31.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를 시가에 의해 평가하고, 신기술사업은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결과 1주당 평가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2) 신기술사업 관련 투입비용내역(2012.10.18.)은 아래 <표4>와 같은바, 2008년부터 2012.8.31.까지 신기술사업과 관련하여 장부상의 비용과 지출액(추정)은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사)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2014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2012사업연도부터 매출액, 당기순이익 및 자산총액 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2015.4.3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쟁점주주는 ‘자신이 역점을 기울이던 신기술사업과 관련하여 정OOO 사장 등 회사측과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청구법인을 퇴직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은 ‘회사의 자금사정도 그렇고 쟁점주주의 신기술사업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서 가급적 빨리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3중2120, 2013.6.20.,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주가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신기술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청구법인 대주주 정OOO(청구법인 현 대표이사)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방법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주주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매각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을 퇴사(대표이사직 사임)한 후 신기술사업부문을 인수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청구법인과는 이해관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기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쟁점주주와 기존 주주들과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보유지분 전부를 매각함으로써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므로 굳이 청구법인이나 기존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신기술사업 추진 관련 매몰비용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가 대립된 당사자 간의 수차례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