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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또는 급여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0076 | 개소 | 2008-12-31

[사건번호]

조심2008부0076 (2008.12.31)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봉사료가 주대 등과 구분되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웨이터들에게 실제로 쟁점봉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봉사료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2중3691 / 조심2014서035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9.7. 청구인에게 한 「별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로 3,303,127천원(2004년 679,646천원, 2005년 1,143,524천원, 2006년 1,027,040천원, 2007년 452,917천원이고,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지급한 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제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봉사료가 아닌 성과급 성격의 급료(수입금액)로 보아 2007.9.7.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유흥음식점인 나이트클럽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고시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하면서 웨이터들로부터 친필서명 확인서를 받아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비치하고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매월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음에도 사실상의 봉사료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고객들로부터 웨이터들의 봉사료를 별도로 수수하는 업소가 아니라 웨이터들과 계약을 맺고 매일 실적에 따른 일정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업소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였으나 봉사료는 사실상의 봉사료가 아닌 성과급을 봉사료로 표기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또는 급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과세표준】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11.29부터 OOO에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류 등 음식요금과 구분기재하여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2004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07.6.20.~2007.8.2.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결과 쟁점봉사료를 사실상의 봉사료가 아니라 성과급을 봉사료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7.9.7. 별지 내역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유흥음식점인 나이트클럽으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비치하고 주대와 봉사료를 별도로 받아 웨이터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봉사료를 지급하면서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봉사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웨이터들의친필서명확인서·입금표·신용카드매출전표·봉사료지급대장 및 웨이터들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OOO

(가) 위 <표>에 따르면 웨이터봉사료(쟁점봉사료)는 매출총액의 2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면, 입금표에는 매출액·입금액과 봉사료가 각각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봉사료가 구분되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친필서명확인서·봉사료지급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친필서명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은 국세청고시OOO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비치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친필서명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웨이터들 각각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인적사항과 함께 웨이터들이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서명이 되어 있으며,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매일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위 친필서명확인서에 표시된 서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웨이터들에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웨이터들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주대와 구분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봉사료는 웨이터들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테이블을 배정받아 그들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액의 일정률(17%~28%)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카드결제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고객이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웨이터들이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거나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한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봉사료가 성과급 형태의 급여라고 한다면 성과급과 함께 최소한도의 급여수준이 책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급여를 종업원(웨이터)들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일정률로만 책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종업원들이 보증금을 예치하고 업무를 배정받는 것을 고용계약으로 보기는 부적당한 측면이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면 봉사료가 주대 등과 구분되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봉사료지급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웨이터들에게 실제로 쟁점봉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봉사료는 총매출액의 20%로서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봉사료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봉사료를 성과급형태의 급여로 보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