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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1. 13. 선고 2010구합15125 판결

위법소득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 되지 않는 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151 (2010.08.31)

제목

위법소득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 되지 않는 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5,364,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5.경부터 ○○시 ○○구 ○○동 176 소재 ○○ ○○1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의 상무인 정AA로 부터 위 재건축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를 2,150,000원에서 2,430,000원으로 올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평당 건축비를 위와 같이 올려준 후, 2003. 6. 하순경 정AA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의 유죄판결이 2007. 6. 14. 확정되자 피고는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2010. 6.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364,7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07. 7. 20. 3억 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원고가 뇌물을 받은 시점인 2003. 6.경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뇌물'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 소득의 한 종류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법정주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고, 만약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면 사례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 유추한 것으로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며,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 소득세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l항 제23호, 제24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으로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추가되었고, 이는 신 소득세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신 소득세법 시행 이전에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이다.

2) 처분사유 변경

원고는 이 사건 처분시에는 이 사건 금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위법하게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3) 경제적 이득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전부에 관하여 추징을 당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서, 시공사 직원인 정AA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를 증액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처리하여준 후 그 사례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금원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재건축조합장으로서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법정주의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헌법 제38조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의 과세요건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과 절차 및 그 법률효과를 규정한 법률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바21 결정, 헌법 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23・42, 94헌바16・30 (병합) 결정 등 참조].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률의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내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 95헌바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례금은 그 사전적 의미가 '상대에게 고마운 뜻으로 주는 돈'을 의미하는바, 소득세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타소득으로서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적용에 있어서 위 사례금 규정내용이 명확성을 결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사례금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처분사유 변경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란에 이 사건 처분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기타'에 대한 것이고,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2003년 귀속 뇌물 확정판결자료분(300,000천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금원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호증 상의 기재인 '뇌물'의 의미는 협의의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총칭한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바(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정AA로부터 사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고 피고는 이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경제적 이득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별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참조).

원고가 ○○ ○○1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한 사실, 그로 인해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는데, 위 금원이 원귀속자에게 환원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