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972 | 지방 | 2009-05-19
조심2008지0972 (2009.05.19)
취득
기각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유흥주점을 확장하여 사용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중과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는 정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조심2015지098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5.24. OOO 446-16 대지 188.6㎡와그 지상 건물 388.0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김OOO는 이 건 부동산의 2층 건축물 148.43㎡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2006.11.30.부터 임차한 건축물 중 91.94㎡를 유흥주점 영업장면적으로 사용하다가 2007.11. 1. 영업장 면적을 115.87㎡(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변경하면서 객실수를 당초 4개에서 5개로 변경신고 하였다.
나.처분청은 2008년도 OOO 정기감사에서 쟁점부동산이 지방 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78,416,2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446,810원, 농어촌특별세 1,844,670원, 합계 20,291,48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 6.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임차인 김OOO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쟁점부동산의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함은 부당하다며 2008.11. 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이 2006.10.19. 김OOO에게 임대되어 유흥주점으로사용되면서 처분청이 재산세 및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영업장면적계산오류임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의 중과를 취소하였는데 2007.11. 1.쟁점부동산의 임차인 김OOO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쟁점부동산의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허가를 받았음에도 청구인에게 다시 취득세등을 다시 중과함은 부당하며,처분청이 이미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중과하고 취소하는 동안청구인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다시 취득세를 중과함에 따른 청구인의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임차인의 임의 영업장 확장을 허가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지방세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6.11.22. 쟁점부동산을 당초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위락시설로 변경하였고, 2006.11.30.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받음에 따라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없이도 영업자의 영업장 면적변경이 가능하였으며,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유흥주점 영업장을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의 관리책임은 건물소유주인 청구인에게있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확장하여 사용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중과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건축물 바닥면적의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3.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한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② 고급주택ㆍ별장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 5.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06.10.19. 이 건 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을 김OOO에게 “중과세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납부한다”라는 특약조건으로 임대하면서 2006.11.22.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 5.31. 재산세 부과를 위한 중과세대상 전수조사시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장면적(공용부분 포함)이 148.43㎡이며 영업허가대장상 영업장전용면적인 91.94㎡에 객실면적이 52.50㎡이므로 객실면적이 영업장전용면적의 50%이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2007. 7월과 2007.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실측요구로 처분청은 2007.10. 2.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창고와 비상복도 부분이 유흥주점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총 영업장면적은 허가면적 97.46㎡(영업장전용면적 91.94㎡+화장실면적 5.52㎡)에 창고면적 16.36㎡와 비상복도 면적 6.31㎡를 합한 120.13㎡임을 확인하고, 객실면적이 52.50㎡로서 50%미만이며, 객실수 4개이므로 고급오락장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07.10. 5. 재산세 일부감액 경정 및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였다.
(다) 임차인 김OOO가 2007.11. 1. 쟁점부동산의 유흥주점 영업장 전용면적을 확장(91.94㎡⇒115.87㎡)하고 객실수를 5개로변경허가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다시 2007.11.30. 이OOO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중과세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납부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부기하였고, 2007.12.18. 임차인 이OOO가 영업장 면적을 종전면적(115.87㎡⇒ 91.94㎡, 객실수 4개)으로 변경신고하였다.
(라)처분청은 2008. 8월 OOO 정기감사에서 쟁점부동산이취득후 5년 이내인 2007.11. 1.에 전용면적 100㎡초과하고 객실수 5개 이상으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을 중과하였다.
(2) 쟁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6. 5.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10.19. 이 건 부동산의 2층 148.43㎡을 김OOO에게 임대하고 김OOO는 2006.11.30. 임대한 건축물 중 91.94㎡(객실수 4개)를 영업장면적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OOO를 받고 운영하던 중 2007.11. 1. 영업장 면적을 115.87㎡로 확장하면서 객실수 5개를 설치하여 처분청에 신고를 필하고 영업한 사실이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서,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6. 5.24. 취득하고 5년 이내인 2007.11. 1. 쟁점부동산의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면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차인 김OOO가 영업장면적 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건물 현황이 유흥주점으로서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공적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2007.10. 5. 처분청이 취득세 등이 중과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된 취득세 등을 결정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지만, 그 후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더라도 계속 취득세 등을 중과하지 않는다는 견해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78,416,2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