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 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 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피고인
검사
변호사 박대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 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 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 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 은, 제1항 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 제4항 , 제5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 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 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 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 제1항 에 의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선고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에서 정한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