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5. 10:00경 광주 남구 C어린이집'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피고인의 아버지 E에게 삿대질을 하며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좌측 팔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동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말다툼 중이던 E과 D 사이를 피고인이 양팔을 벌리고 막아서자 D가 피고인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밀리지 않자 그 반동으로 D가 스스로 넘어져 버렸던 것일 뿐 D의 좌측 팔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가슴 윗 부위를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왼쪽 팔을 밀었다’고 진술하는 등 가장 핵심적인 피해상황과 관련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밀어 아스팔트 바닥에 쿵 하고 머리를 찧었다’고 진술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