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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92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146;공1983.6.15.(706),898]

판시사항

가. 덤프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상 소득표준율 10.5퍼센트를 적용하는 운수업에 해당여부(소극)

나. 물품운송계약의 성질

다. 14톤 덤프트럭으로 모래 등을 운반하여 주고 보수를 받은 것이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상의 중기도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세청훈령으로 정하여진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표준율 10.5퍼센트를 적용하는 운수업으로서의 " 기타 도로화물(일련번호 361)" 이란 도시내, 도시간 일정한 노선없이 트럭(6통 이상) 또는 삼륜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역화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덤프트럭으로써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에 속한다.

다. 14톤 덤프트럭으로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모래, 자갈 등을 운반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 즉 보수를 받은 것은 국세청훈령으로 정하여진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 소정의 중기도급업에 해당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 서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4톤 덤프트럭 1대를 소외 성보중기주식회사에 지입하였으나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노선없이 그때 그때 날품팔이식으로 모래, 자갈 등을 운반하여 주고 단지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아왔을 뿐 이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또는 도급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업은 국세청훈령으로 제정된 소득표준율표상 소득표준율 10.5퍼센트를 적용하는 운수업(기타 도로 화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사업이 중기의 대여 또는 도급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소득표준율 25퍼센트를 적용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 중 세율 10.5퍼센트로 계산한 종합소득세 금 889,086원, 방위세 금 88,9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국세청훈령으로 정하여진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운수업으로서의 " 기타도로화물(일련번호 361)" 이란 도시내, 도시간 일정한 노선없이 트럭(6톤 이상)또는 삼륜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역화물운수업(이사짐센타 제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트럭(6톤 이상)이나 삼륜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업을 말하는 것이니 덤프트럭으로써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피고가 25퍼센트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서어비스업으로서의 " 중기도급 및 대여" 라고 함은 위 소득표준율표의 일련번호 408에서 「나용중기대여는 제외하고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의 대여 및 도급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바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덤프트럭(동 표의 6호)을 중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14톤 덤프트럭은 위 소득표준율표에서 말하는 중기에 해당되며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원 1963.4.18 선고 63다126 판결 참조) 이런 운송계약은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 민법 제664조 참조)에 속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4톤 덤프트럭으로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모래, 자갈 등을 운반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댓가 즉 보수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위에서 본 중기도급업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니 위 소득표준율인 25퍼센트에 따라 과세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은 중기 및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소득표준율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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