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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2015구합52586 판결

소득세법이 정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년 감심 471(2014.11.05)

제목

소득세법이 정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거주자로 한일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양국 중 원고와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사건

2015구합525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7. 24.

판결선고

2015. 0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과세연도에 BB에셋대부㈜로부터 OOO원, BB상역㈜로 부터 OOO원, ㈜CC은행으로부터OOO원, CC금융투자㈜로부터 OOO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고, ㈜CC은행으로부터 OOO원, CC금융투자㈜로부터 OOO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이하에서 위 각 금원 합계 OOO원을 '이 사건 금융소득'이라 한다), 위 각 회사는 당시 원고가 비거주자(일본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이 사건 금융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과세예고통지절차를 거친 뒤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신고 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2009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각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2. 19. 자신이 비거주자(일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 소득세법이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융소득을 수령할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고, 1년 이상 거소를 두지도 않았으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다.

2) 판단

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서 구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되고(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할 것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8946 판결 등).

나) 갑 제3, 4, 8, 11, 33호증, 을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1988. 8. 5. 개명 전 성명 : 최EE)의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일본국에도 외국인(대한민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 원고는 1994. 5. 25. 김DD와 혼인신고(재혼)를 마치고 이 사건 금융소득을 수령할 때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김DD는 출생지와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1999. 1. 16. 원고 소유 주택이 있는 'OO OO구 OO동 25-39'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주소지 변동이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에 따르면 1996. 5.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원고와 김DD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 체류하였고(체류일수는 국내에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국내 체류 기간 중 원고 소유의 위 성북동 주택에 거주하였다.

성명

관계

국내 체류일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최AA

본인

288

235

183

181

181

183

267

김DD

배우자

288

244

191

192

185

233

328

㉣ 원고는 2009. 1. 1. 현재 아래 표와 같이 공시지가 OO억 O천만 원 상당의 위 OO동 토지, 주택 외에도 국내골프회원권 O구좌,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2009. 12. 31. 기준으로 원고 소유의 BB에셋대부㈜ 주식은 OO,OOO주(OO%)로, BB상역㈜ 주식은 OO,OOO주(OO%)로 각 변동되었다].

종류

소재지

수량

시가(단위 : 백만 원)

합 계

O,OOO

부동산

위 OO동 25-39

대지 OOO㎡, 건물 OOO㎡

공시시가 O,OOO

골프회원권

FF

1구좌

2006. 6. 기준시가 OOO

골프회원권

GGG

1구좌

2006. 6. 기준시가 OOO

비상장주식

BB상역㈜

O,OOO주(지분율 OO%)

액면가 합계 OO

비상장주식

BB에셋대부㈜

OO,OOO(지분율 OO%)

액면가 합계 OO

* BB에셋대부 ㈜는 2014. 1. 20. 폐업하였으나, BB상역 ㈜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까지 폐업하지 않았다.

㉤ 2009 과세연도 중, 원고는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BB복지재단, HH복지재단의 대표이사 및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기는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와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인 BB에셋대부㈜, BB상역㈜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김DD는 위 두 개 영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원고 국내 활동내역>

상호

업종

직책(취임일)

비고

사회복지법인

HH복지재단

복지활동

대표이사(2008.11.29.)

II시노인종합복지회관등 총 8개 지점 보유

사회복지법인

BB복지재단

복지활동

대표이사(2000.6.20.)

JJ어린이집, 구립

KK어린이집 등 운영

BB에셋대부㈜

도매/상품연쇄화

이사

'96년이후 매출신고내역 없음

BB상역㈜

서비스/창고

이사

'96년이후 매출신고내역 없음

㉥ BB상역㈜는 2004. 9. 21. 국내 법인인 ㈜LL건설에 OO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돈은 원고가 2004. 9. 22. BB상역㈜에 OO억 원을 가수금으로 지급하여 마련된 것이며, BB상역㈜는 같은 날 ㈜LL건설에 OO억 원을 대여하여 줌으로 써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이자소득도 원고에게 발생하였다.

㉦ 원고는 대한민국인인 이MM에게 2006. 11.경 OO억 원을 대여하고, 2007. 1. 3. 추가로 OO억 원을 대여하였다.

㉧ 원고는 2007. 10. 25. 국내 법인인 ㈜NN라이브가 시행하는 OO OO구 OO1가 670-62 외 160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OOO억 원을 투자하고, ㈜NN라이브가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반환을 지연하자 근저당권자로서 서울OO지방법원 OOOO타경OOOO호로 ㈜PPP자산신탁 소유이던 OO OO구 OO동 1가 670-1 외 11필지 및 그 지상 건물 2채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 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0. 12. 24. ㈜PPP자산신탁에 대한 매매대금을 ㈜NN라이브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 원고는 2006. 1. 19.부터 2006. 2. 14.까지 국내 상장법인인 QQ금융증권㈜(현재 'RR증권㈜'로 상호변경되었음) 주식 OOO만 주(취득가액 OOO원, 발행주식의 0.96%,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수했다가 2006. 7. 4.부터 2006. 7. 26.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여 총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 종로세무서장은 2011.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OOOO구단OOO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가 위 주식양도 당시 대한민국 거주자였는지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심리한 끝에 2013. 7. 17.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원고의 주소가 국내에 있었고,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모두에 있으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어서 원고는 소득세법 에 따른 거주자이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7. 17. 같은 이유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OO고등법원 OOOO누OOOO호), 2014. 11. 27.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OOOO두OOOO호)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제1심 판결을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기간을 '2006 과세기간'이라 한다).

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융소득을 수령할 당시 위 OO동에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국내 체류시 아내 김DD와 함께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위 OO동 주택 외에도 골프회원권,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국내 법인인 ㈜NN라이브에 대한 원금 기준 OOO억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 채권, 국내 법인인 BB상역㈜에 대한 OO억 원 상당의 가수금 반환 채권, 대한민국 국적의 이MM에 대하여 원금 기준 OO억 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 채권을 보유하는 등 국내에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와 김DD의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그들의 국내체류일수는 원고의 경우 2007년에 181일, 2008년에 183일, 2009년에 267일이고, 김DD의 경우 2007년에 185일, 2008년에 233일, 2009년에 328일에 달한 점, ④ 원고는 국내 사회복지법인인 BB복지재단, HH복지재단의 대표이사와 국내 영리법인인 BB에셋대부㈜과 BB상역㈜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김DD도 위 두 개 영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금융소득 수령을 전후하여 국내에서 활발하게 투자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한 이자소득도 발생하였던 점, ⑥ 원고가 2006 과세기간 중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융소득을 수령할 당시에도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167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등).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다.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일본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일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고, 일본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갖고 있거나 적어도 대한민국보다는 일본국과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하므로, 양국간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a)호에 따라 일본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판단

가)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나) 한편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본문은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Interest)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b)호, (c)호 및 (d)호에서 순차적으로 (a)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일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다)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함은 위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가 일본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원고가 일본국 세법이 정한 일본국 거주자에도 해당한다는 점, 원고가 일본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갖고 있거나 대한민국보다 일본국과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하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라) 먼저 원고가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0, 12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1943. 10. 29.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교포로서 1978. 3. 11. 이SS와 결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가 1992. 4. 2. 이혼하였는데, 원고의 자녀들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 원고는 일본 OO도 OOOO구 OOOO 2OO 25-16에 주소를 두고, 특별구민세, 도민세 등 주민세를 일본에 납부하고 있는 사실, ㉢ 원고는 2005. 10. 24.부터 일본 OO도 OOOO구 OOOO 2OO 680-22 대지 면적 329.61㎡의 토지와 그 지상 2층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일본에 있을 때에는 위 건물에서 생활하는 사실(위 부동산 소재지와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한 곳이다), ㉣ 원고는 이 사건 금융소득 수령일 현재 일본국 법인인 TT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로부터 원화 기준 월 OOO만 원 내지 OOO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사실, ㉤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금융소득 수령일 현재 일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일본 은행과 거래하고, 일본 통신회사에 전화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일본에 있는 기독교회 UU교회의 교인으로 활동하고, 일본 정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일본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 자동차를 소유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골프회원권도 3구좌{상호(보증금) : ㈜VV컨츄리클럽(OO만 엔), ㈜ WW컨츄리 클럽(OOO만 엔), ㈜XX컨츄리클럽(OOO만 엔)}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원고의 인감을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6 과세기간 중 일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일본국 소득세법이 '거주자는 이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제5조 제1항),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소를 가지는 개인'을 의미한다(제2조 제1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융소득 수령일 현재 일본국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일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수령할 당시 일본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일본 OO도 OOOO구 OOOO 2OO 680-2의 대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서울 OO구 OO동 25-39의 대지와 건물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07년에 181일, 2008년에 183일, 2009년에 267일간 국내에 체류하고, 국내 체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 일본에 머물렀는데, 원고는 당시 도쿄와 서울에 있는 위 각 주택에 번갈아 거주하였던 점, ③ 위 두 부동산 모두 고가의 저택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주택들을 모두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2006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었다는 내용의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융소득 수령 당시에도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모두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항구적 주거가 일본국에만 있다는 원고의 주장 및 대한민국에만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따라서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a)호에 따라 원고가 일본국 거주자로 간주되려면 원고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수령할 당시 대한민국보다 일본국과 그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① 원고는 그 당시 국내에 두 개의 사회복지법인(HH복지재단, BB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영리법인{BB에셋대부㈜, BB상역㈜ }의 이사도 역임하고 있었으며, 1994. 5. 25. 원고와 혼인한 대한한국 국적의 김DD도 위 두 개 영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등 두 사람 모두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에서는 원고가 TT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 이외에는 다른 뚜렷한 경제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을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2004. 9.경 원고가 최대 주주이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BB상역㈜에 OO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BB상역㈜이 그 무렵 ㈜LL건설에 OO억 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2006. 1.경과 2006. 2.경에 취득가액이 OOO원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2006. 7.경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여 총 OOO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2006. 11.경과 2007. 1. 3.경에 이MM에게 합계 OO억 원을 대여하고, 2007. 10. 25. ㈜NN라이브에 OOO억 원을 투자하는 등 이 사건 금융소득 수령일 당시 국내에서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였고, 위와 같은 투자금액이나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기업 동향에 상당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투자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일본국에서 투자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금융소득 발생 원인이 된 위 두 개 영리법인에 대한 대여금, ㈜CC은행, CC금융투자㈜에 대한 예금, ㈜CC은행, CC금융투자㈜의 주식 매수대금 등의 출처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앞서 본 국내 투자행위에 따른 수익금이 그 자금 출처일 개연성이 농후한 점, ④ 원고와 김DD가 모두 그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위 금융소득 수령일 전후로 국내 체류기간이 일본국 체류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점, ⑤ 원고가 2006 과세기간 중 일본국보다 대한민국과 더 밀접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의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융소득 수령 당시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라)항에서 살펴 본 사정 및 원고가 위 금융소득 수령일로부터 약 3년 넘게 경과한 2013. 1. 7.에 비로소 김DD와 협의이혼한 점(갑 제32호증) 등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사) 따라서 한・일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양국 중 원고와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