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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외 3인)

피고,항소인

유아이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남준 외 1인)

2021. 5.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40,727,494원을 5,498,449,8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722,399원을 1,8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수정 부분’과 제3항 기재 ‘당심 추가 부분’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수정위치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1행 내지 제8쪽 제1행
수정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정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회사와 소외은행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①대출 외 대출채권까지 모두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정위치 제1심판결문 제9쪽 제3행
수정 전 을 제1, 2호증
수정 후 을 제1, 2, 6, 7호증

3. 당심 추가 부분

추가위치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6행 다음
추가내용 ⑤ 피고는 소외회사와 소외은행 사이에 작성된 2015. 11. 12.자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변경계약서의 내용은, ㉠근저당권설정의 피담보채무를 ‘온렌딩시설자금대출거래,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로 말마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위 변경 전에도 이미 ‘온렌딩시설자금대출거래,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로 말마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근저당권설정의 피담보채무였더라면 굳이 위와 같은 변경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변경계약서로는 위 변경 전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말미암은 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본문참조판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합50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