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국심1997서2400 (1998.03.27)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2010구합382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〇〇
〇〇세무서장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서울행정법원 1998. 6. 26. 선고 98구3678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199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02,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2011. 1. 20.자 '예비적 청구'라는 제목의 서면에서 처분금액을 '8,162,720원'으로 기재 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원고가 199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수입금액을 누락 또는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1.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02,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확정판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토지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아파트 4세대의 분양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1998 4. 11.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법원 98구 3678)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8. 6.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1998. 10. 15.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98누9853)가 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 외 소송
1) 원고는 1999. 9.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 99구26692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2. 17. 서울행정법원 98구3678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 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서울행정법원 99구26692 판결에 대하여 자신의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00재구15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0. 3. 22.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0재누148), 상고(대법원 2001두328)가 각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3. 2. 24. 다시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5822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3. 5. 22. 과세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므로, 위 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인 위 서울행정법원 98구3678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3누19045), 상고(대법원 2004두12612)가 각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05. 8. 2. 위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5822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 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 2005재구합30 으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24. 재심 제기의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2. 21. 확 정되었다.
5) 원고는 다시 2005. 12. 24.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41365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13. 원고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5. 7.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06. 5. 10. 위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41365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 2006재구합 37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6. 7. 26. 위 판결에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8. 26.확정되었다.
7) 원고는 2007. 5. 9. 위 서울행정법원 98구3678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달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 2007재구합3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7. 9. 28. 원고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7누30699)가 기각됨에 따라 2008. 6. 13. 확정되었다.
8) 원고는 2009. 1. 5. 위 서울행정법원 98구3678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 2009재구합1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21. 원고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16802)가 기각됨에 따라 2009. 1.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98구3678호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위 서울행정법원 1998. 2. 26. 선고 98구3678 판결의 취소와 함께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소 제지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되어, 그러한 제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재다414(본소), 2000재다421(반소)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12년여 동안 이 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여러 차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내지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이나 소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들이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