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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공로퇴직금조로 받은 것으로서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594 | 상증 | 1996-10-25

[사건번호]

국심1996중1594 (1996.10.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퇴직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하던 자가 계속적인 근로의 제공을 종료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므로서 지급받는 급부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근무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설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회복지재단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약정없이 청구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격으로 근무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건물의 취득을 근로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이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퇴직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4.10.4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OO 소재 지상건물 99.1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OOO OO OO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이하 “사회복지재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1994.11.3 동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1995.12.27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237,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이유는 청구인이 OOOOOOO교회 소속 목사로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에서 1950년부터 1971년까지 상무직으로 무급봉사한 대가로서 이는 퇴직 또는 근로소득일 뿐인 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로 되어있다 하여 청구인이 이를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퇴직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하던 자가 계속적인 근로의 제공을 종료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므로서 지급받는 급부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근무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설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회복지재단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약정없이 청구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격으로 근무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취득을 근로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공로퇴직금조로 받은 것으로서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중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라) 생략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에서 “퇴직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

(나)~(다) 생략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퇴직소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1.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은 1956.5.2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은 1958.2.28 사회복지재단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1994.7.13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사회복지재단에 내용증명발송하는 한편, 동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4.10.4 “1971.8.2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단102647)을 받아 1994.11.3 동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50년부터 1971년까지 청구외 사회복지재단에서 상무직으로 아무런 급료도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동 재단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를 대리하여 청구인이 법률사무소에 촉탁한 “인증서(95.12.19 공증인가 OOOO법률사무소 제353호)”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재단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재단에서 급료를 받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자원봉사 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소득세법상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상의 “근로의 제공”이란 고용계약 등에 의거 유상성있는 고용과 피고용을 전제한 것이고, 한편 퇴직소득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위 근로소득과 같은 전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같이 근로 및 퇴직소득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위 재단에서 봉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의 “근로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관련법령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의 근로제공 또는 퇴직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의 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