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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1. 09. 선고 2014구합51333 판결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은 망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제목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은 망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소유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미소명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4구합51333 상속세처분취소청구

원고

AAA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7.

판결선고

2015.1.9.

주문

1. 피고가 2011. 8. 30. 원고 AAA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00원, 원고 BBB에게한 상속세 00,000,000,0000원이 각 부과처분 및 2013. 12. 13. 원고 AAA에게 한 상속세 가산세 00,000,000,000원, 원고 BBB에게 한 상속세 가산세 0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CCC(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해운업을 하면서 19**. 1. 10. 00000 법인으로 DDDD 00 00 코퍼레이션(00000 00000 00000 Corporation,이하 'DDDD'라 한다), FFFF 00 코퍼레이션(0000000 0000 Corporation, 이하 'FFFF'이라 하고, DDDD, FFFF을 합하여 '이 사건 SPC'라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

(2) 망인은 200*. *. *.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AA, 자(子)인 원고 BBB,전처인 FFF(197*. *. **. 이혼) 사이에 태어난 딸인 GGG, HHH, III(이하 'GGG 등'이라 한다)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별지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인출예금 소명요구'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소명하지못한 000,000,000,000원(이하 '미소명 금액'이라 한다)을 '2년 내 처분재산 신고 누락'으로, 별지 'JJJ 횡령액' 기재와 같이 JJJ이 인출하여 간 00,000,000,000원(이하 'JJJ 인출액'이라 한다)을 '망인의 JJJ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신고누락'으로 보아 위금액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8.30. 원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0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3. 1. 9. 배우자상속공제액 오류를 이유로, 상속인들에 대한상속세액을 0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고, 유류분 및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반영하고 상속인별지분을 재계산하여, 원고 AAA에게 상속세00,000,000,000원, 상속세 가산세 00,000,000,000원, 원고 BBB에게 상속세00,000,000,000원, 상속세 가산세 00,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상속인별 각 경정고지된 세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6.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12. 13. "원고들에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가산세 종류 및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경정된 세액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 AAA에게 00,000,000,000원, 원고 BBB에게 00,000,000,000원을 다시 각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감액된 상속세 및 재부과고지된 상속세 가산세를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피고는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10. 31. "원고들은 망인의 이 사건 SPC에 대한지분을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SPC의 주식가액은 000,000,000달러이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000,000,000달러를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이 사건 SPC의 지분 상속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2, 23,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하여

①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였던 점, 원고 AAA으로의 예금인출서명권자 변경은 망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원고들은 자산의 귀속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점,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은 법인 소유로 보아야 하는점, 이 사건 SPC는 장기간 편의치적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므로, 영업이 일시 중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SPC는 원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②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은 망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되었으므로, 망인이 원고 AAA이나 JJJ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점,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을 망인의 소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미소명 금액 및 JJJ 인출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SPC의 자산 등을 기준으로 지분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SPC는 원고 AAA과 JJJ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SPC의 지분은 III 등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 민・형사판결에 의하면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이 사건 SPC의 지분을 상속하지 아니하였고, 그 지분의 가액이 이 사건 처분에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SPC의 지분 상속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생존 당시 이 사건 SPC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점,원고 AAA은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체 서명 등을 하였을 뿐 그 효과를 알지 못하였던 점,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이 사건 SPC의 용도 및 예금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게 된점,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 인출 내역은 세무조사과정에서도 밝혀지지 아니하였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추정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은닉 목적으로 예치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상속재산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무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인은 00에 KKKK 주식회사(이하KKKK'이라 한다)를, 국내에 에이전트사인 00000 주식회사(이하LLLLLL'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해운업을 하였다. 망인은 198*. *. **. 선박 '000'(00 0000000) 소유를 목적으로 FFFF을,198*. *. **. 선박 '000000'(00 000000000 000) 소유를 목적으로 DDDD를 각설립하고, aa 등에 있는 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선박운송료 등을 지급받아 왔다.",(2) JJJ은 LLLLLL에서 망인의 비서로 근무하다가, 1999. 11.경 퇴사하였다.

이유

나. 망인의 건강 등

(1) 망인은 2000. *.경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2001. *. **.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망인은 '주진단 : 말기신질환, 기타진단 : 당뇨병, 고혈압, 폐부종, 폐렴, 색전뇌경색증, 저혈소판증'의 치료를 받다가, 2001. *. **. 퇴원하였다.

(2) 망인은 200*. *. *. 00세로 사망하였는데, 2005년 이후 입원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인출서명권자 변경 등(1) 망인은 2000년경 000000, 2001년경 000를 각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이 사건 SPC 명의의 bb은행 aa지점 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

(2)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인출서명권자(예금인출에 있어그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서명권자와 그 서명을 미리 등록하여 두는 제도)는 2001. 12. 14. 망인에서 원고 AAA으로 변경되었다.

(3) III는 2008. **. **.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SP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SPC의 대표이사는 2011. 12. 5. III(cccc c)로 등재되었다.

라. bb은행 aa지점 예금계좌의 예금인출(1) 원고 AAA, JJJ은 2001. *. **. dddddd은행(이하 'dddd은행'이라 한다) aa 00지점에 이 사건 SPC 명의의예금계좌(DDDD: **********, FFFF: **********)를 개설하였다.

(2) 원고 AAA, JJJ은 2001. 5.경 '000 00 00 코퍼레이션'( 이하 'eee'라 한다, 대표이사: 원고 AAA), '000000 코퍼레이션'( 이하 'ffff'라 한다, 대표이사: JJJ)을 설립한 후, 2001. 6. 18. dddd은행 aa 00지점에 eee 및 ffff 명의의 예금계좌(eee: ***********, 예금인출서명권자 원고 AAA, ffff:***********, 예금인출서명권자 JJJ)를 개설하였다.

(3) JJJ은 2001. 12. 14.부터 2005. 3. 17.까지 송금신청서(Application forForeign Remittance)에 원고 AAA의 서명을 받아 DDDD 명의의 bb은행 aa지점 계좌에서 000 00000 0000(000000 000000000000 00 Ltd.)에 증권구입대금으로 합계 000만 달러, FFFF 명의의 000000은행 aa지점 계좌로 00만달러, DDDD 명의의 dddd은행 aa 00지점 계좌로 합계 00,000,000달러를 각 송금하고, FFFF 명의의 bb은행 aa지점 계좌에서 FFFF 명의의 000000은행 aa지점 계좌로 합계 0,000만 달러, eee 명의의 dddd은행 aa00지점 계좌로 0,000만 달러, 000 등 내국인 00명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000달러, FFFF 명의의 dddd은행 aa 00지점 계좌로 합계 00,000,000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4) 또한 JJJ은 원고 AAA의 서명을 받아 DDDD 명의의 iiii aa 구룡지점 계좌에서 eee 및 ffff 명의의 iiii aa 00지점 계좌로 합계 00,000,000달러, FFFF 명의의 iiii aa 00지점 계좌에서 eee 및 ffff 명의의 iiii aa 00지점 계좌로 합계 00,00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 LLLLLL의 자금관리는 망인이 직접 하였는데, 망인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자금관리를 맡기지 않았다. LLLLLL이 200*. *.경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 망인이 운영하는 00 선박회사인 KKKK에 소속된 선박들은 이 사건 SPC가 서류상 선주로 되어있는데,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망인 소유이다.

○ 망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선박운송규제가 많아지고, 사업이 힘들어 선박을 처분하여 사업규모를 줄여왔는데, 본인이 회사를 그만둔 뒤 JJJ이 2001. 4.경 연락을 해서 000 매각을 처리해 준 사실이 있다. 당시 망인이 일을 시킨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나중에 망인이 이미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에 JJJ이 독자적으로 일을 준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 FFFF은 000, DDDD는 00000의 각 선주로 페이퍼컴퍼니이다. 배를 하나 구입할때 페이퍼컴퍼니를 새로 만들어 이용하든지 기존 법인을 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 FFFF과 DDDD 명의의 예금은 망인의 소유이고, 망인은 백억이 넘는 재산을 JJJ에게 증여할 사람이 아니다. 망인은 작은 돈도 자신의 허락없이 쓰지 못하게 하고 아끼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5) 200*. *. **.까지의 인출・송금 내역을 정리하면 별지 '인출・송금 내역도' 기재와같다. 인출된 돈은 000000 은행의 000 000지점 등 8곳에 예치되거나 00건의 증권구매 등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각 인출금액 중 원고 AAA의 상속개시2년 이내 인출금액(별지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인출예금 소명요구')을 148,170,274달러,이 중 미소명 금액을 000,000,000달러, JJJ 인출액을 00,000,000달러(별지 JJJ인출액)로 각 특정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 *. **. 선박통신비, 200*. *. **.선원비가 지출된 이후 해운업 관련 송금액은 없다.

마. 관계자의 진술

(1) LLLLLL의 직원이었던 jjj는 2011. 7. 29.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같이 진술하였다.

(2) bb은행 aa지점 차장이었던 000는 2008. 8.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원고 AAA, JJJ은 2001. 2.경 망인이 뇌경색, 치매 등으로 혼미한 의식상태에 처하게 되자 이사건 SPC 명의의 각 bb은행 aa지점 계좌의 예금인출서명권자를 망인에서 AAA으로 변경하고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1. 4.경 망인이 위와 같은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망인 명의의 사임서 등을 위조해'00000 00000 0 00 00000 00000 000'(, hhhhhh 회사의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미국 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진정한 문서로 오인한 00000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고, 2001. 8.경 위 확인서를 bb은행 aa지점에 제출하여 예금인출서명권자 변경을 요구하는 등 bb은행을 기망하여 2001. 12. 14. bb은행 aa지점으로부터 예금인출서명권자를 변경받은 후, 2001. 12. 14.경부터 2005. 3. 17.경까지 이 사건 SPC의 회사자금 합계 000,000,000달러를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망인이 2000. *.경 중풍 증세로 쓰러지자 문병을 다녔다. 망인으로부터 JJJ을 경리로 썼는데 돈을 빼돌려 해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 망인이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에 관하여 예금출금이나 환투자를 유선상 부탁하면 처리해주었다. 주된 예금원은 선박매각 대금, 선박용선료이다.

○ 원고 AAA은 망인이 옮긴 병원을 알려주지 않았고 따돌림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원고 AAA이 bb은행 aa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예금지급을 청구하였을 것이다.

바. 형사재판 등

(1) 원고 AAA, JJJ은 201*. *. **. 서울중앙지방법원(2011*합***, 1111)에 아래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2012. 7. 13.위 법원으로부터 "예금인출서명권자 명의변경에 사용된 망인 명의의 사임서상 서명 부분이 위조되었다거나 당시 망인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원고 AAA, JJJ은 2013. 10. 11. 서울고등법원(2012노****)으로부터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2013도*****1)에서 계속 중이다.

(2) 이 사건 SPC 및 GGG 등은 2011. 1.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1*합******)에 원고 AAA, JJJ을 상대로 "망인의 와병을 기화로 망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사건 SPC의 예금인출서명권자를 망인에서 원고 AAA으로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송금하여 횡령・배임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 AAA은 위 각 소송에서 "전업주부로서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는JJJ의 요청을 받고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금인출서류에 서명하였을뿐이다. 망인은 사망 이전에 그의 의사로 자산을 관리・처분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내지 19, 24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 4. 27.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제거래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명목상의 행위 주체가 독자적인 사업 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되고 실질적인 계산과 활동은 모두 배후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주로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핵심적 징표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소유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미소명 금액 및 JJJ 인출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인격 부인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SPC도 원칙적으로그 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현행 조세 법령상으로도SPC의 설립을 금지하거나,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SPC에 대하여 별도의 인적・물적 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체를 부정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SPC의 실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SPC의 유보소득을 당해 SPC의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 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SPC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SPC를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 SPC의 임직원을 겸임하여 SPC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SPC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없다. 또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SPC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참조).따라서 인적・물적 자본이 없거나 조세피난처에 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SPC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는 없고, 당해 SPC가 형식적인 귀속 명의자로서 소득이나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그 과세대상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있다.

(나) 편의치적과 관련하여: 편의치적이란, 세무, 노동, 해운정책 등에 기한 국가

의 각종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형식상 회사를 설립한 뒤그 회사 명의로 선박의 소유권을 귀속시킨 다음 그 국가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선박소유자가 소속된 국가 또는 실제 그 선박의 운항에 관한 중추기업이소재하는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형식적으로 개인명의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는 이른바 '편의치적' 제도는 그 자체가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 참조). 다만, 편의치적이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678 판결 참조).

그런데 망인은 국내에서 LLLLLL을 운영하면서 19**년경부터 이 사건 SPC를 편의치적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위해 설립하여 이용해왔던 점, 편의치적 자체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에 대한 예금인출서명권자 명의가 원고 AAA으로 변경되었다는 점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SPC가 법인 명의로 원고 AAA, JJJ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본안판결을 받은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SPC를 피해자로 특정한 점 등을 려할 때, 이 사건 SPC를 불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보아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항, 동 시행령 제11조(이하상속재산 추정규정'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현금 등의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6 판결 참조).",그러나 이러한 상속재산 추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SPC 명의의 예금이 당시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을 망인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는 먼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된 이후에야 상속재산 추정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미소명 금액에 대한 용도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이 사건 SPC는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인 점,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의사능력이 있었고 원고 AAA, JJJ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다."는 취지의 민사판결이확정된 점,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된 돈이 스위스 은행에 누구 명의의 어떤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피고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의정서' 제13조에 따라 000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금인출서명권자의 명의가 원고 AAA에게로 변경되었다는 점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 추정규정만으로 이 사건 SPC명의의 예금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다.

(라)조세회피 목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과세- 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에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28. 선고 2011도1459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AAA은 해외 금융계좌 개설 및 예금인출권서명권자 명의변경시 인적사항이 제출하였고, 귀속주체를 은닉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계좌이체를 반복하거나 분산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200*년경 쓰러져 200*년까지 생존하였고 의사능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계좌는 선박운송업 외에 외환투자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은 와병 중 자산운영을 위해 배우자인 원고 AAA 앞으로 예금인출서명권자를 변경할 필요도 있었던 점, 소유선박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SPC의 목적을 반드시 선박 소유에 국한할 수 없고, 예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였다가 선박을 재구매하는 등 사업을 다시 개시할 수도있는 점, 원고 AAA은 전업주부이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예금인출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은 조세피난처가 아닌 aa에 개설되었고, 국내은행인 bb은행의 계좌이므로, 세무관청으로서는 이를 통한 추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PC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기타: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SPC의 유보소득을 계산하여

망인에 대한 배당간주소득을 부과할 수 있는 점(원고들은 상속인들로서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정기예금의 예금 등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SPC의 재산사용, 수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수익 등은 이사건 SPC의 소유인 점, 만일,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SPC에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반환하여야 하는 점,이를 전제로 이 사건 SPC의 대표이사로 된 III는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형사고소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PC의 소득에 관한 과세가 가능하고, 이 사건 SPC는 예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SPC의 법인격을 전제로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SPC의 실질을 부인하기 어렵다.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하여(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7.22. 선고 85누50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III가 200*. **. **. 재산관리인으로 이 사건SPC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 **. *.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등 이 사건SPC의 지분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0인 점, 000은행 등으로 이체되거나 증권 매입용으로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여 자산을 평가할 수 없는 점, 미소명 금액과 JJJ 인출액은 망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원고 AAA과 JJJ에 대한 민・형사소송에서 인정되지도 아니한 점(을 제20호증과 같이 신문기사의 내용만으로 횡령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PC의 지분이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단정할 수 없고, 상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산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이이 사건 처분에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SPC의 지분 상속을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재산이거나 이 사건 처분에 상당하는이 사건 SPC의 지분이 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김형원

판사 손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