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수령한 남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본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란 주장의 당부[국패]
남편으로부터 수령한 남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본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란 주장의 당부
부부재산제도에 관하여 순수한 별산제적 입장을 취하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의 입금 등은 명의신탁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증여로 볼 수 없게 되고, 공유재산적 입장을 취하면 부동산이 혼인생활 중 원고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그 매각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은 원고의 지분에 대한 정산으로 보거나 공유의 계속으로 보게 되어 이 역시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 -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1. 피고가 200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란 기재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3. 11. 1. 원고가 남편인 소외 ○○○로부터 2000. 11. 15.부터 2002. 11. 30.까지 7차례에 걸쳐 별지 과세처분 내역표(이하 별지 표라고 한다)㉣란 기재와 같이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위 표 ㉢란 기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가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증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가 2000. 11. 14.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20,000,000원을 다음 날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원고는 위 돈을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동 4902-12 대 242.4㎡ 및 그 지상 3층 점포 건물(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가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196-6 대 224㎡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동 부동산'일 한다)을 매도하여 원고에게 매각대금 750.000.000원 중 394,500,000원을 별지 표 ㉠란 기재 순번 2-7항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증여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사용하여 ○○시 ○○동 2038-8 대 232.7㎡에 대한 분양권과 같은 동 1542-4 대 343.3㎡외 9필지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동 2032-12, 2039-12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이하 위 분양권, 대지, 건물을 합하여 '○○시 부동산'이라 한다) ○○시 ○○동 595-18 대 83.3㎡, 같은 동 595-8 대 517.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시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산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동, ○○시, ○○시 소재 각 부동산은 실제 이○○ 소유이거나 원고와 ○○○가 공동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가 자신의 지분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상표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 명의의 ○○동 부동산은 원고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부 공유재산이므로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이를 가리켜 증여로 볼 수 없으니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는 198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어, 원고는 결혼 후 이후 전업 주부로 일하였다.
(2) ○○○는 1983. 6. 15.경부터 1994. 12. 31.경까지 주식회사 ○○○○의 대리점인 ○○○○를 운영하였고, 1995. 7. 1.경부터 1997. 6. 19,경까지 주식회사 ○○의 하청공장인 ○○○○를 경영하였으며, 1996. 4. 26.경부터 소규모 점포와 다세대주택 등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3) 이○○는 2000. 9. 18. 주식회사 ○○○○로부터 ○○동 부동산을 금 6억 2천만원에 매수한 후 정○○에게 위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고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감독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4) ○○○는 ○○동과 ○○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 시흥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와 중기대상물 확인·설명서(갑 제10호증)의 원고 이름 옆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원고의 핸드폰번호(○○○-○○○-○○○○)가 아닌 ○○○의 핸드폰번호(○○○-○○○○-○○○○)이다.
(5) ○○○는 ○○○에게 시흥시 토지 위에 건축되는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감독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6) ○○○는 ○○시 부동산의 매수 및 신축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감독을 하였다.
(7) ○○○가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별지 표 순번 1 기재 금원은 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피고는 ○○동 부동산의 취득일을 증여일로 보았다) 순번2-6힝 기재 금원은 ○○동 부동산 매각대금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매매대금 혹은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하였고(피고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급된 일자를 증여일로 보았다) 순번 7항 기재 금원은 위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로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시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피고는 증여일을 2002. 11. 30.로 특정하였는바 어떤 경위로 위 날짜를 증여일로 특정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8)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매수 및 신축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 ○○○, ○○○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부부재산제도
(가) 이 사건에 있어서 ○○○가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자금이 주로 ○○동 부동산을 처분한 매각대금에서 나온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은 ○○동 부동산을 ○○○의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원고 부부의 공유재산을 볼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 다음 증여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부부재산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이혼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①현행 부부재산 제도는 순수한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부 일방의 재산취득에 대한 상대방의 협력, 기여는 혼인 중의 재산귀속에는 직접 고려되지 않는다는 견해. ②현행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동제로서 파악하여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이므로 일방 배우자는 명의자인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의 공유적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및 ③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의 소유권 귀속을 대외적 관계와 대내적 관계로 나누어 부부 내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이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에 따라 귀속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란 이러한 내부적인 공유상태를 이혼에 즈음하여 해소하여 분할하는 절차라는 견해 등이 있다.
(2) 순수한 별산제적 입장에서의 판단
(가) 먼저 부부 일방의 재산취득에 대한 상대방의 협력, 기여는 혼인 중의 재산귀속에는 직접 고려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동 부동산은 ○○○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전제로 과연 ○○○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동 부동산을 ○○○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이상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되거나 ○○○가 대출받아 매수대금이 지급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실질적 취득 대가를 ○○○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가 위 각 부동산의 매수와 건축 또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계약 체결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매수대금이나 공사대금을 거래 상대방에 지급한 반면 원고는 부동산의 매수 및 건축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 소유로서 그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일이 있거나 원고의 이름을 빌려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취하여진 것일 뿐 ○○○가 원고에게 그 예금액 등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따라서 예금 입금과 동시에 ○○○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및비빌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 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인바(대법원 2000. 8. 18. 선고 ○○○○도○○○○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 명의 계좌를 예금주를 ○○○가 아닌 원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은 원고가 ○○○로부터 위탁받은 금전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니 ○○○가 원고에게 예금계좌의 예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또한,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니고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인데, 원고 부부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명의신탁 과정에서 수단으로서 원고 명의의 입금이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으니, 결국 ○○○가 원고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부부에게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거니와 설사 그와 같은 목적이 있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신탁인 ○○○가 수탁자인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이 무상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명의신탁 의사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으로 사용될 금원이 수수되었다면 이는 무상 귀속의 의사가 아니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지급된 돈이 무상으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피고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 제도가 폐지된 후부터는 자산소득 고소득자들이 배우자에게 자산의 명의를 신탁하여 소득세에서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한편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증여로 의제하는 증여의제 규정이 폐지된 결과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아무런 과세가 행하여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조세정의상 명의신탁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부부 사이의 매수대금 용도의 자금 수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에 대하여 보면 부부간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서 부부간의 명의신탁 등을 방지하고 자산소득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효율성 있게 한다는 제도 자체의 목적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헌법재판소가 위 제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은 위 제도가 혼인생활의 보호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인바, 결국 위와 같은 상충되는 측면을 보완하여 위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위 위헌결정 이후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나아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지만 부부간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유효함을 간과한 채 위 법률 시행을 계기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중 부동산 명의신탁과 이로 인한 조세차질이 발생한다 하여 부부간에 명의신탁이 행하여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사실상 의제하거나 추정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 대상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급적 사법적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민의 경제생활의 실체에 부합하게 거래 행위가 파악되어야만 할 것인바, 조세정의라는 목적을 내세워 함부로 사법적 법률관계나 경제생활의 실체와 달리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해석하거나 세법상의 의제를 남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 원고에게 ○○동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증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한편으로 명시적인 명의신탁 약정서 등도 존재하지 않는바, 위와 같은 경우 부부가 경제생활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는 현실에 부합하는 해석은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무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아니고 부부가 경제공동체로서 경제생활을 하여 가는 도중에 문제된 금원의 보관을 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니, 조세정의를 내세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사용된 금원이 증여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
(3) 공유재산으로 보는 입장에서의 판단
다음으로 순수한 별산제적 입장이 아닌 부부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로부터 원고에게 증여가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를 통합하여 보아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당사자 내부 사이에서는 공유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바, 그와 같이 보는 경우 이 사건에 있어서 ○○동 부동산은 원고가 부부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전업 주부로서 종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아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유인 ○○동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 750,000,000원중 394,500,000원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면, 위 돈은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할되어 이전된 것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위 돈 역시 원고 부부의 공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이를 가리켜 ○○○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물론 위와 같이 공유로 보는 경우 원고에게 교부된 위 금액이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 교부된 금액 전체를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부의 실질적 공유로 보는 재산에 있어서 부부의 지분을 과세 당국이 파악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견해를 취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자산의 부부 사이의 이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없고 부부 사이의 증여로서 과세가 되는 것은 완전 특유재산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4) 소결론
결국, 부부재산제도에 관하여 순수한 별산제적 입장을 취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게 되고 위 각 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행하여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의 입금 등은 명의신탁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증여로 볼 수 없게 되고, 공유재산적 입장을 취하면 ○○동 부동산이 혼인생활 중 원고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그 매각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은 원고의 지분에 대한 정산으로 보거나 공유의 계속으로 보게 되어 이 역시 증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는 입장에서 보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 내역
순번
㉠
증여일
㉡
증여금액
㉢
부과세액
㉣ 증여등 내역
1
2000. 11. 15
220,000,000
43,313,660
○○○의 ○○은행 대출금 220,000,000원 증여받아 ○○동 부동산 취득에 사용
2
2002. 5. 6
45,000,000
11,652,750
○○동 부동산 매각대금 중 45,000,000원을 증여받아 ○○동 부동산 취득
3
2002. 5. 15
30,000,000
7,778,070
○○동 부동산 매각대금 중 50,000,000원을 증여받아 ○○동 부동산 취득
4
2002. 6. 12
130,000,000
33,781,570
○○동 부동산 매각대금 중 130,000,000원을 증여받아 ○○동 부동산 취득
5
2002. 7. 24
50,000,000
12,893,460
○○동 부동산 매각대금 중 50,000,000원을 증여받아 ○○동 부동산 취득
6
2002. 9. 23
99,500,000
32,235,850
○○동 부동산 매각대금 중 99,500,000원을 증여받아 ○○시 부동산 취득
7
2002. 11. 30
40,000000
14,798,910
○○동 부동산 매각대금 중 40,000,000원을 증여받아 ○○시 부동산 취득
합계
614,500,000
156,453,970
[서울고등법원2005누19933 (2006.04.14)-국승]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란 기재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6. 남편인 소외 000로부터 서울 00구 00동 000-0 상가 건물(이하 '00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2분의 1 지분(증여가액 484,691,652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3.11.1. 원고가 000로부터 2000. 11. 15.부터 2002. 11. 30.까지 7차례에 걸쳐 별지 과세처분 내역표(이하 별지 표라고 한다) ㉣란 기재와 같이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위 ㉣란 기재 각 금액을 순차 위 가.항 기재 증여액과 합산한 다음 배우자 공제로서 500,000,000원을 공제한 후 위 표 ㉢란 기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가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증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000가 2000. 11. 14. 00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20,000,000원을 다음 날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원고는 위 00동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 210,000,000원과 위 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여 서울 000구 00동 4902-12 대 242.4㎡ 및 그 지상 3층 점포 건물(이하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이00가 그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196-6 대 224㎡ 및 그 지상 4층 건물 (이하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여 원고에게 매각대금 750,000,000원 중 394,500,000원을 별지 표 ㉠란 기재 순번 2-7항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증여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사용하여 00시 00동 2038-8 대 232.7㎡에 대한 분양권과 같은 동 1542-4 대 343.3㎡ 외 9필지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동 2032-12, 2039-12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이하 위 분양권, 대지, 건물을 합하여 '00시 부동산'이라 한다), 00시 00동 595-18 대 83.3㎡, 같은 동 595-8 대 517.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00시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00동, 00시, 00시 소재 각 부동산은 실제 이00 소유이거나 원고와 이00가 공동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이00가 자신의 지분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00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00 명의의 00동 부동산은 원고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부 공유재산이므로 그 매각대금 중 일부가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이를 가리켜 증여로 볼 수 없으니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이00는 198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고, 원고는 결혼 이후 전업 주부로 일하였다.
(2) 이00는 1983. 6. 15.경부터 1994. 12. 31.경까지 주식회사 0000의 대리점인 0000를 운영하였고, 1995. 7. 1.경부터 1997. 6. 19.경까지 주식회사 00의 하청공장인 0000를 경영하였으며, 1996. 4. 26.경부터 소규모 점포와 다세대주택 등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3) 이00는 2000. 9. 18. 주식회사 0000로부터 00도 부동산을 금 6억 2천만원에 매수한 후 이00에게 위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고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감독하고 자신이 대출받은 돈과 원고 소유 00동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4) 이00는 원고의 별다른 관여 없이 원고 명의로 00동과 00시 부동산을 매수하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0동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000에게 00시 토지 위에 건축되는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감독하였다.
(5) 이00는 또한 원고 명의로 00시 부동산의 매수 및 신축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감독을 하였다.
(6) 이00가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별지 표 순번 1기재 금원은 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피고는 00동 부동산의 취득일을 증여일로 보았다), 순번 2-6항 기재 금원은 00동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매매대금 혹은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하였고(피고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일자를 증여일로 보았다), 순번 7항 기재 금원은 위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로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입금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00시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피고는 증여일을 2002. 11. 30.로 특정하였는바 어떤 경위로 위 날짜를 증여일로 특정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7)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매수 및 신축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000는 00시 부동산과 00 부동산의 총 매수대금 484,500,000원 중 00동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충당된 부분 394,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과 00동 부동산의 리모델링 대금, 00시 부동산의 다세대 신축 자금, 00시 부동산의 모텔 신축 자금 등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8) 한편, 2001. 7.경부터 2002. 8.경 사이에 00시 부동산을 제외한 위 00동 부동산, 00시 부동산은 모두 제3자에게 매도되었고, 피고는 그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00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고, 위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자의 거래로 보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다.
(9)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는 위 부동산은 원고가 이00로부터 명의신탁받거나 공유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원고의 지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과세처분의 전부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 재판 중 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 제12,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정00, 김00 주00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한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상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명의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의 고유적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다만,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보고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도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의 소유권 귀속을 대외적 관계와 대내적 관계로 나누어 부부 내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이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에 따라 귀속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란 이러한 내부적인 공유상태를 이혼에 즈음하여 해소하여 분할하는 절차라는 견해가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유적 권리를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공유로 변경등기 함이 없이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즉 혼인 중에 명의자 아닌 배우자의 채권자가 명의자를 상대로 단독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혼 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므로 공유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 대위로 재산분할이나 공유물 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고, 부부 사이에서도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등기를 하거나 혼인 중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임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공유등기로 변경할 수는 없다.
다만,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공유 재산으로 할 수는 있으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44조, 제45조 등에 의해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증여세부과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비록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라서 실질은 공유인 재산을 양도의 형식으로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간 공제를 두어 증여가액이 5억 원에 이르기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한명의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일단 당해 부동산은 대, 내외적으로 모두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고 과세관청은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고 배우자 공제액인 5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을 종중원과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유효하게 되는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반하여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자 아닌 신탁자의 특유재산이 되는 결과가 된다. 즉 위 법률 시행 이후 배우자가 아닌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반하여 부부간에는 위 법률에서 명의신탁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중이나 혼인의 해소에 이르러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는 가정경제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배우자 간에서는 조세회피나 채무면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부동산 자체나 부동산의 처분 대금을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대외적인 권리관계와 대내적인 실질이 완전히 반대로 형성되는 것이고, 부부의 의사도 대외적인 법률관계는 명의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형성하겠다는 것이므로 제3자의 신뢰나 거래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그 귀속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가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어느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는가가 명의신탁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될 수는 있으나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일방 배우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부동산이 다른 상대방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즉 민법이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그와 달리 상대방이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부 간에 부동산 자체나 처분대금을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라면 더 이상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불일치가 문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그 귀속여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공동의 이해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00시, 00동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00시 00동 부동산의 매수대금의 대부분이 000 소유 부동산의 매도대금인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 그 대금으로 매수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이 이00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00, 김00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00시, 00동 부동산을 이00가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일단 원고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00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나.의 (8)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00시, 00동 부동산은 이00 명의로 이전등기되지 않은채 제3자에게 매도된 점, 그 매도대금이 일단 명의자인 원고 명의로 지급되었고, 그 대금의 사용처도 분명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이00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재매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게다가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00와 사이에서는 더 이상 이 사건 00시, 00동 부동산이 원고의 특유 재산인지, 신탁자인 이00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부동산이지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00시, 00동 부동산의 매입, 처분에 따르는 조세부과처분이 있자 그 취소소송에서야 비로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을 허용한 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의 취지나,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제도를 둔 상속세및 증여세법의 취지 및 일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하는 민법의 취지 모두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명의로 남아 있는 이 사건 00시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00가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원고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바,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갑 제18호증의 3, 갑 제22호증의 2,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주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00시, 00동 부동산을 이00가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00와 결혼 이후 20여 년 동안 가사를 전담하면서 이00의 소득활동에 협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원천인 00동 부동산은 원고와 이00의 공유 재산이고 따라서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원고와 이00의 공유 재산이며, 원고는 이00의 지분에 대해서만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00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금액 전부를 증여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결혼 기간 동안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이00가 00동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원고의 자금이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원고의 가사활동이 이00의 재산증가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부부의 결혼이 해소되는 경우 원고와 이00 사이에 00동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공유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뿐 대외적으로 원고가 00동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 점, 00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도 않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원고가 가질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도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원고가 이00로부터 이 사건 00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받아 이 사건 00시, 00시,00동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 내역
순번
㉠
증여일
㉡
증여금액
㉢
부과세액
㉣ 증여 등 내역
1
2000.11.15.
220,000,000
43,313,660
이00의 00은행 대출금 중 220,000,000원 증여받아 00동 부동산 취득에 사용
2
2002. 5. 6.
45,000,000
11,652,750
00동 부동산 매각대금 중 45,000,000원을 증여받아 00동 부동산 취득
3
2002. 5.15.
30,000,000
7,778,070
00동 부동산 매각대금 중 50,000,000원을 증여받아 00동 부동산 취득
4
2002. 6.12.
130,000,000
33,781,570
00동 부동산 매각대금 중 130,000,000원을 증여받아 00동 부동산 취득
5
2002. 7.24.
50,000,000
12,893,460
00동 부동산 매각대금 중 50,000,000원을 증여받아 00동 부동산 취득
6
2002. 9.23.
99,500,000
32,235,850
00동 부동산 매각대금 중 99,500,000원을 증여받아 00시 부동산 취득
7
2002.11.30.
40,000,000
14,798,910
00동 부동산 매각대금 중 40,000,000원을 증여받아 00시 부동산 취득
합계
614,500,000
156,453,970
○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99.12.28>
○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 12.28>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민 법
○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