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안된 경우는 과세요건이 미비됨[국패]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안된 경우는 과세요건이 미비됨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여부에 대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주식이동명세서에 등재가 되었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안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2. 1. 16. 원고 황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80,097,040원 및 방위세 296,682.840원과 원고 권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317,211,400원 및 방위세 52,868,560원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 2, 갑제8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황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 1. 16. 콘크리트제품제조 및 판매업외 아스콘제조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소외 ㅇㅇ레미콘주식회사(1990. 8. 27.에 주식회사 ㅇㅇ로 상호가 변경됨)가 피고에게 1989. 1. 1. 내지 1989. 12. 31.까지의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출한 결산서류들의 첨부부속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식이동상황란에 1989. 12. 20.자로 위 소외회사의 대주주였던 소외 황ㅇㅇ 소유의 주식 26,000주가 동소외인의 형인 원고 황ㅇㅇ에게, 소외 황ㅇㅇ의 처인 소외 권ㅇㅇ 명의의 주식 5,200주가 위 소외 권ㅇㅇ의 오빠인 원고 권ㅇㅇ에게 각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소외 황ㅇㅇ, 권ㅇㅇ가 원고들에게 위 주식들을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증여의제하고 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원고 황ㅇㅇ에게 증여세 1,780,097,040원 및 방위세 296,682,840원을, 원고 권ㅇㅇ에게 증여세 317,211,400원 및 방위세 52,868,560원을 각 1992. 1. 31.까지 납부할 것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피고가 이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상속세법제32조의 2 제1항은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이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재산일 경우 등기등을 하므로서 명의수탁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외부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으로 최소한 등기등의 외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건의 경우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전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단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그 부속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식양도가 있었던 것처림 기재한데 불과하므로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등기등이 이루어진 경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이사건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소외 회사의 실질 소유자인 소외 황ㅇㅇ가 위 소외회사의 주업무를 콘크리트제품제조 및 판매업에서 전혀 다른 부동산임대업 및 유통업으로 업종을 전환함에 있어서 동 소외회사 소속의 노동조합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전혀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당원의 판단
(1) 상속세법(1988. 12. 26. 법제4022호)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는 진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일 것 (나) 실질소유자와는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등을 할 것 등의 요건사실이 충족되어져야 할 것이고, 위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법 기본통칙제 105-1 (주식의 명의개서시점)은 법 제32조의 2 규정에서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법적근거로 적용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한 요건인 주주명부상에 원고들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가 하는 점을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제3호증의 2, 갑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 2의 각 기재는 뒤에 믿는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갑제4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을제8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황ㅇㅇ는 1978. 1 11. 콘크리트제품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인 ㅇㅇ콘크리트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같은 해 8. 11. 상호를 ㅇㅇㅇㅇ 공업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1987. 3. 12. 콘크리트제품제조 및 판매업외에 아스콘제조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사업일체를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을 변경한 후 같은 해 9. 1 상호를 ㅇㅇ레미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나, 1987. 6. 29. 선언이후부터 회사에 강성노조가 결성되고 파업등 악성노사분규가 계속되어 제조업으로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겼으며 공해산업인 레미콘제조업의 장래도 불투명하여 위 제조업보다는 동 소외인 소유인 ㅇㅇ시 ㅇㅇ동 소재의 토지 1,879㎡와 건 물 2,561㎡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기로 계획하면서 당시 위 회사의 총주식 52,000주중 26,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5,200주를 자신의 처인 소외 권ㅇㅇ의 명의로, 9,100주를 자신의 친,인척명의로 각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와같이 대주주인 동 소외인의 소유 부동산을 위 회사가 취득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노동자들을 해고한다면 노조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었으므로 대주주인 자신과 자신의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노조원들과 유대관계가 비교적 좋은 다른 사람명의로 변경할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앞서본바와 같이 위 회사의 198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일체의 상의도 없이 경리직원을 시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 부속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식이동상황란에 동 소외인 및 동 소외인의 처인 소외 권ㅇㅇ명의의 주식이 원고들에게 각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게 하여 이를 제출하였으나 위 회사가 설립된 이래 그때까지 주권을 발행하거나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에 비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주주명부상에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도 삼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한 요건사실인 원고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한편 위 상속세법제32조의 2 제1항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등기등이 이루어진 경우(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82 판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한정적합헌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가사 원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손 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명의자인 원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소외 황ㅇㅇ가 일방적으로 동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위 소외회사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에 따른 기존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마할 목적으로 대주주의 지위를 벗어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이 원고들에게 양도된 것처럼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어느모로보나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결국 위법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들은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