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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123 판결

[제3자이의][공1994.6.1.(969),1449]

판시사항

가. 상가신축공사 수급인이 분양대행자 겸 시공자 자격으로 도급인인 주택조합 및 수분양자와의 3자계약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수분양자는 내부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 항의 경우에 수분양자에게 할당된 주택조합의 상가신축공사 수급인에 대한 연체료 지급채무는 부수적 채무로서 수분양자의 내부적 소유권 취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가신축공사 수급인이 분양대행자 겸 시공자 자격으로 도급인인 주택조합 및 수분양자와의 3자계약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수분양자는 내부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나. 주택조합의 공사대금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인 연체료 지급채무는 실제의 분양대금과는 관계없는 부수적인 채무이고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조차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분양자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어서 그 납부 여부가 위 "가"항의 내부적 소유권 귀속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덕

피고, 상고인

벽산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한국건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2상가는 판시 소외 조합의 체비건축시설로서 1989. 8. 4. 분양처분의 고시가 된 사실, 원고 1은 이 사건 제1상가를 1989. 2. 14. 금 46,169,970원에, 원고 2는 그 달 3.에 이 사건 제2 상가를 금 57,030,490원에 각 분양매수한 사실, 이 사건 제1, 2상가에 관하여 1989. 10. 20. 판시와 같이 피고 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후 제1상가에 관하여는 1990. 7. 20. 원고 1 명의의, 제2상가에 관하여는 1991. 1. 31. 원고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회사는 1986. 2. 6. 조합으로 부터 판시 아파트 및 상가 등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이 사후분양할 신축건물의 분양방법, 분양가격 및 대금납부일자 등은 피고 회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 분양대금은 조합과 피고 회사가 공동관리집행하기로 특약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분양계약시에 시공자겸 분양대행자의 지위에서 조합 및 원고들과의 3자계약으로 이 사건 제1, 2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들은 계약 당일부터 피고 회사가 추후 통보하는 입주지정일까지 분양대금을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되 이를 연체할 경우 각 납부기일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 연체요율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추가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 회사가 통보한 입주지정일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나 조합 및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지연될 경우 피고 회사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원고들은 지체상금의 요구나 하등의 이의를 제가하지 못하며, 그 소유명의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소정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원심은 이 조항을 위 법조항에 의하여 그 분양처분의 고시 익일이라고 보았다) 원고들에게 이전하되 원고들의 권리의무의 승계는 조합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 분양대금은 조합 및 피고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납부영수증 및 제반증빙서류에도 조합과 피고 회사의 날인이 있어야만 유효하도록 약정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제1, 2상가의 분양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조합 및 원고들간의 3자계약으로 그 분양처분의 고시 익일 이 사건 제1, 2상가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바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앞서 위 소유권 귀속약정에 기하여 1989. 8. 4.자 분양처분 고시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날인 그 달 5. 내부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된 이 사건 제1, 2상가의 소유권의 취득을 위 3자계약 당사자 중 1인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를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2상가의 잔금지급일은 입주지정일로 되어 있고 입주지정일은 1989. 4. 30.이고 분양처분의 고시가 된 날은 1989. 8. 4.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이 분양처분의 고시가 되기 이전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분양처분의 고시가 된 때까지 분양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위 분양계약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약정의 해석을 원심 판시와 같이 분양처분의 고시가 된 다음 날 분양계약 당사자인 수분양자, 소외조합,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수분양자 소유로 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된 다음 날까지도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수분양자의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때에 위 3자 사이에 분양상가에 대하여 수분양자 소유로 하기로 약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1989. 8. 21.까지, 원고 2는 1989. 9. 29.까지 연체료를 포함한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1989. 10. 20. 경료되었다는 것이니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2상가를 가압류하기 이전에 원고들과 소외조합 및 피고 회사 사이에서 이 사건 제1, 2 상가에 관한 내부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의 내부적 소유권 귀속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위 분양계약서의 소유권이전조항의 해석을 그르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분양계약 소정의 연체료로 원고 1은 금 1,389,716원을, 원고 2는 금 1,724,955원을 각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 2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 내부적으로도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주장의 위 금액은 법인체인 소외조합이 연체한 공사대금의 약정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가 위 신축공사를 개시한 위 1988. 3. 18.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산으로 상가 등의 개별분양 매수인별로 그 분양대금에 상응하여 일방적으로 산출한 할당금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할당변제에 원고들이 동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그 부담을 지울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소론주장 분양계약서 제2조 단서는 "을(수분양자)은 제1조의 징수대금계약지정일인 1988. 3. 30. 이후 지연된 1차납부시까지의 징수금에 대한 지연일수의 연체료에 대하여는 추후 갑(소외조합)이 지정한 통보일까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연체료는 분양계약체결이 늦어짐에 따라 당초의 분양계약지정일과 그 이후 실제 분양계약체결일까지에 발생하게 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소외조합의 공사대금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하고 위 규정은 이를 수분양자로 부터 지급받아 충당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피고주장의 위 연체료 주장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원심이 원고들에게 이에 관하여 그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체료 지급채무는 실제의 분양대금과는 관계없는 부수적인 채무이고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조차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분양자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납부 여부가 위에서 본 내부적 소유권 귀속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소론 연체료 주장이 위 분양계약서 제2조 단서에서 말하는 연체료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밖에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여 소론과 같이 그 성질을 잘못 판단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분양계약서 제2조 단서 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9.선고 92나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