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09. 11. 20. 선고 2009구합23570 판결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553 (2009.03.31)

제목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직계존속에게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90,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5. 30. 조부 서AA의 소유이던 ○○ ○○구 ○○동 3-250 대 127.9 ㎡에 대한 10.85/38.7 지분 및 위 지상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 1동 내 에이동 1층 12평 4홉 9작, 2층 12평 5작에 대한 1/2 지분(이하 위 대지 및 주택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같은 달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 소유권 이전을 증여에 기한 것으로 보고,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590,2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동일), 갑 제2 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성판단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서AA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로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② 서AA의 선산 소송과 관련하여 ㉠ 법무사 장BB에게 4,500,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 서AA에게 소송비용을 대여한 서CC에게 11,000,000원을 변제하여 주는 등 소송비용으로 총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합계 45,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 조 제3항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권리의 이 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 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 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서AA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 소유권은 위 법 제 44조 제1항에 의해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이것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이 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우선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로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4. 12. 5. 서AA과 김DD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수리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000,000원으로 하는 시공계약서가 작성된 사실,②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와 1층 현관문과 외벽 일부, 1층 창문, 화장실 등에 관하여 2004년 말경 수리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③ 원고가 2005. 1.경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25,000,000원을 김DD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5,000,000원이 원고로부터 곧바로 김DD에게 지급된 점,㉡ 이 사건 건물의 수 리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③ 위 수리 시점으로부터 약 1년 5개월 정도 지난 후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는데, 원고 주장의 대물변제 당시 이 사건 토지만의 기준시가가 93,927,000원에 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수리로 인한 가치의 증가분은 가격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리는 원고가 자신의 주거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여 원고가 위 25,000,000원을 서AA에게 대여하여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여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5. 26. 3,000,000원을 출금한 사실, 2006. 5. 29. 장BB에게 1,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서AA에게 위 돈을 소송비용으로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서CC에게 2005. 7. 22. 3,000,000원을, 2006. 3. 31. 6,000,000원을, 2006. 7. 26. 3,7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서AA의 서C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앞서 든 원고와 서AA, 서CC의 인적관계,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국, 원고 제출의 증거들로는 원고가 서AA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