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2316 | 양도 | 2014-08-29
[사건번호]조심2014부2316 (2014.08.29)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양수인에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48%)을 양도한 후 3년이내 쟁점주식(2%)을 추가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6.6.9.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와 2009.5.28.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골프장 주식양도 기획점검 결과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2항의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014.4.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과 백OOO은 2006년 5월경 청구인 등이 소유한 OOO의 주식 50% 지분과 백OOO이 소유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50% 지분을 각각 교환하여 청구인은 OOO 주식을 100% 소유하고 백OOO은 OOO 주식을 100% 소유하기로 합의한 후,
세무법인 OOO에 주식 교환에 따른 세금문제를 의뢰한 결과, 두 회사가 모두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보유비율이 50%이상이어서 기타자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교환할 주식 중 OOO주를 3년이 경과한 후에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 등은 2006.6.9. OOO주를 양도하였다.
(2) OOO 직원과 OOO 직원의 실수로 약정일 이후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날짜를 잘못 알고 2009.5.28. OOO주식 OOO주를 양도하였으나 OOO의 주식 OOO주는 청구인이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교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쟁점주식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 6월 OOO세무서장의 쟁점주식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위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무공무원에게 교환계약위반으로 대가없이 잘못 양도되었음을 소명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쟁점주식 양수자인 백OOO을 상대로 2012.8.13. OOO에 주식인도의 소를 제기(2012가단68169)하여 2012.11.13.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므로 판결의 효력으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았다.
(5) 그러나,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고서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이 인도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법원 판결서를 근거로 OOO에 연락하여 계약위반으로 잘못 양도된 주식 OOO를 반환 받아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정리하였는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당초 교환계약과는 관계없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사실이 2009.5.28. 청구인과 백OOO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매매계약이 담당자의 실수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이 OOO에 제기한 주식인도소송(2012가단68169, 2012.8.13.)은 조사청으로부터 기한 후(수정) 신고·납부안내를 받은 후 제기된 점과 원고와 피고간의 다툼 없이 화해권고로 종결된 점으로 미루어, 예고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2012.11.13. 화해권고 결정되어 2012.12.1. 확정된 판결임에도 2014.3.1.현재 과세 결정일 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백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2009.5.28. 매수하여 2009.12.22. 이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이「소득세법」상 기타자산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 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 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2.4.29. OOO 소재에 서비스, 냉장·냉동창고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으로 액면가 OOO원,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로 OOO이 비상장 중소기업에 해당함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현황
OOO
(3)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근거로 골프장 주식양도 개별 검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09사업연도 부동산 등 보유비율은 79.3%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 등이 2002.4.29. 취득한 OOO의 소유주식수는 OOO주(청구인 OOO주, 청구인의 아들 김OOO OOO주, 청구인의 아들 김OOO주)로 소유비율은 50%이다.
(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3년간 양도한 주식은 2006.6.9. OOO로 48%, 2009.5.28. 청구인 OOO주 2%로 합계 OOO주이므로 양도비율은 50%다.
(라) 따라서, 부동산 보유비율, 주식소유비율 및 특수관계자 외에게 양도한 비율이 모두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타자산으로서 누진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4) 2009년 OOO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28. 쟁점주식OOO을 양도하였으며, 백OOO은 2009.5.22. 청구인으로부터 OOO주를 양수하고 2009.12.22.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 2012.8.14. 다음 <표2>과 같이 주식인도 소를 제기(2012가단68169) 하였다.
<표2>
OOO
(나) 청구인이 OOO에 주식인도 소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 7부의 내용은 다음 <표3>, <표4>와 같다.
<표3> 주식양도계약서(2006.5.26.~5.29. 작성 김OOO 외 5명 6매)
OOO
(다) OOO은 청구인의 주식인도 소(2012가단68169)에 대하여 2012.11.13. 백OOO은 청구인에게 OOO의 주식 OOO주를 인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백OOO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4.5.28. 주식반환약정서를 작성(백OOO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이OOO으로부터 원상회복 후 주식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도록 한다는 내용)하고 백OOO은 2014.6.20. 이OOO에게서 쟁점주식을 양수받고 이OOO은 2014.6.25. 증권거래세 OOO을 납부하였으며, OOO의 2014.7.21.기준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OOO주(보유율 2%)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대한 과세제도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법인 발행의 주식양도의 경우, 그 실질이 부동산의 양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일반주식 양도의 세율을 적용한다면 개인이 법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부동산 양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그 형식이 비록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 등은 2006.5.29.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여 OOO 등 4명에게 OOO의 주식 OOO주(48%)를 양도하였고, 쟁점주식(2%)은 이로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5.28. 청구인과 백OOO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에 제기한 주식인도소송(2012가단68169, 2012.8.13.)은 원고와 피고간의 다툼 없이 화해권고로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