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422 | 양도 | 1991-09-16
국심1991서1422 (1991.09.16)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116평방미터, 건물 164.7평방미터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5.7 취득하여 이를 89.5.2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9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9,526,530원 및 동 방위세 1,905,3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4 심사청구를 거쳐 9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택을 매입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파출부생활을 하며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O동 임대아파트에 당첨, 88.11월에 입주하게되자 그 아파트에서 청구인가족이 함께 살면서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부득이 쟁점주택을 급하게 양도한 것이며, 쟁점주택은 88.3.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세금 45,000,000원, 은행융자금 15,000,000원 포함하여 8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9.3.25 청구외 OOO에게 위 보증금과 융자금 12,000,000원 포함하여 89,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는 투기O적은 전혀 없었고, 오직 부모를 부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단기간 내에 양도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은 노모를 부양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1세대1주택이라 함은...(중략)...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를 각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거주기간: 88.4.24-89.5.14)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사유가 위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