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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3.10.24.선고 2013고단2728 판결

사기,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사건

2013고단2728 사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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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박기완 ( 기소 ) , 김미선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 변호사 최상관

판결선고

2013 . 10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 , 0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528호의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

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서 ' B ' 이라는 상호로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

1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3 . 2 . 1 . 경 위 ' B ' 의 작업장에서 국산 콩과 수입산 ( 중국산 , 미국산 , 캐나 다산 ) 콩을 50 : 50의 비율로 혼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였음에도 이를 포장하면서 포장 지에 " 원산지 : 국내산 " , " 국산콩 100 % " 라는 등으로 기재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 한 주식회사 C 울산점에 멸치봉지 콩나물 ( 300g ) 7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 2012 . 12 . 초순경부터 2013 . 3 . 15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 회사 C 울산점 , 같은 C 동구점 , D마트 등에 콩나물을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가공품인 콩나물의 원료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 로 하였다 .

누구든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2 . 5 . 23 .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 인증구분 무 농약농산물 " , " 유효기간 2012 . 5 . 23 . ~ 2014 . 5 . 22 . " , " 생산자 B ( A ) " , " 농장 소재지 경상 북도 경주시 외동읍 " 로 하여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받았다 .

피고인은 2013 . 2 . 1 . 경 위 ' B ' 작업장에서 생장촉진제 ( 농약 ) 인 ' F 액제 ' 를 사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였음에도 이를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 친환경농산품 인증 " , " 무농약 농 산물 " 이라는 등으로 기재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C 울산점에 멸치봉 지 콩나물 ( 300g ) 7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 2012 . 12 . 초순경부터 2013 . 3 . 15 . 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울산점 , 같은 C 동구점 , D마트 등에 콩나물을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

3 . 사기

피고인은 2013 . 2 . 1 . 경 위 ' B ' 작업장에서 위 1 , 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국산 콩과 수입산 콩을 50 : 50의 비율로 혼합하고 생장촉진제 ( 농약 ) 인 F 액제를 사용하여 콩나물 을 재배하였음에도 그 포장지에 " 원산지 : 국내산 " , " 국산콩 100 % " , " 친환경농산물 인 증 " , " 무농약 농산물 " 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울산 남구 삼산동 에 있는 주식회사 C 울산점에서 피해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멸치봉지 콩나물 ( 300g ) 7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 2012 . 12 . 초순경부터 2013 . 3 . 15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울산점 , 같은 C 동구점 , 같은 C 부 산점 , 같은 C 대구점 , D마트 , G마트 , H마트 등에서 피해자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콩 나물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01 , 819 , 769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 . 경찰 압수조서

1 . 판매 장부 , 수사보고 (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 , C 등 거래현황 ) , 매출현황 , 매입집계 표 등 , 수사보고 ( 생산포장지에 대하여 )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외상매입금 지급내역 등 , 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업체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수사보고 ( 거래내역 ) , 거래약정서 , 거래 내역 등 ,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6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3호 , 제17조의5 제3호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47조 제 1항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반성하고 있는 점 , 국내산 콩이 흉작이어서 이 사건 행위에 이 른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 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 )

1 .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오동운

별지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