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한 것은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울산지방법원2010구합2986 (2012.02.08)
조심2010부1388 (2011.03.02)
절차상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한 것은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당초 신고에 대응하여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으로 하여 원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 및 당연경정 배제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한 이상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2012누11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전XX
울산세무서장
울산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0구합2986 판결
2012. 8. 22.
2012. 9.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추가 주장
① 피고의 수정신고 권장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수정신고에 불구하고 이 사건 원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 및 당연경정 배제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재처분은 이 사건 원처분보다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항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당초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원처분을 할 때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응하여 기타 필요경비도 기준시가의 3%인 000원을 인정하여 당연경정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재처분을 할 때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한 데 대응하여 세무조사를 거쳐 기타 필요경비 액수를 000원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당초 신고에 대응하여 피고가 이 사건 원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 및 당연경정 배제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 함으로써 과세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아니 하였다는 절차상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처분을 한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원처분의 위법사유가 이 사건 재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항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준용되는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사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사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1. 3. 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피고가 2011. 6. 17. 절차상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조세심판원의 주문내용이 심판청구를 한 이 사건 원처분보다 원고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재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주문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 정한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