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 제10조 제1항 , 제3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6조 [증명책임]
[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공2006상, 250)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공2013하, 1246) [2]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공2005하, 1634)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3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병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8. 7. 18. 경주관광개발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함을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상 과징금 부과 요건과 예외 사유 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3항 , 제5조 제7항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도 같다)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에서 정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도 같다)는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지방세기본법 제38조 가 정한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은 지방세와는 달리 부과처분과 별개로 그 납부의무의 성립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 종래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명의신탁등기 해소일 또는 실명등기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하여 왔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참조). 이는 그 의무위반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기 마련인 부동산실명법상 실명등기의무 위반 상태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실명등기의무 위반자를 보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와 [별표]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경과기간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율이 단계적으로 누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무위반이 계속되어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비례하여 반사회성의 정도가 커진다는 고려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도, 의무위반이 장기화되었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부과를 면할 수 있다면 반사회성의 정도가 더욱 큰 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은 그 의무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고, 의무위반 상태가 종료한 날부터 5년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또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미루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면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위반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