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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두33070 판결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4351 (2016.01.20)

제목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

요지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 받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6두330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4351 (2016.01.20)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