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51;공1984.2.1.(721) 193]

판시사항

법인세 과세소득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 과세소득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 시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몰라도 그러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우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판시의 이 사건 법인세 과세소득결정이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시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몰라도 그러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당원 1975.5.27. 선고 74누257 판결 ;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 1978.2.4. 선고 77누8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소득결정처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