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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①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가 기부채납에 따른 비과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④ 이 건 토지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270 | 지방 | 2017-08-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270 (2017. 8. 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3.8.1.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토지가 직접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될 것을 전제로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의 소유의 기반시설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가 아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지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취득가격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제5항

[주 문]

OOO구청장이 2016.11.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3.8.1. 취득한 OOO외 23필지 토지 1,609.2㎡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8.1.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청구인이 신설한 정비기반시설토지 7,736.3㎡(용도 : 도로 및 공원, 이하 “이 건 기반시설”이라한다)는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용도폐지되는 종전 기반시설토지인OOO토지 1,609.2㎡(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를 양도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이 건 기반시설과 교환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OOO(가산세 포함)을 2016.11.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기반시설은 처분청에 귀속되는 반면 이 건 토지는 처분청이 청구인이나 조합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청구인이 이 건토지를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아닌바,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이 건 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8.3.14.)에 무상증여 받은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처분청이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다.

(2)가사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 건 토지를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2013.12.26. 법률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건 토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3)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처분청은 동 토지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여 등록면허세납부서만을 발급하고 등기를 이행하였음에도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가사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행정지도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기존 관행에 의하여 이 건 토지가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4)취득세는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은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OOO이아닌이 건 토지의 감정평가액OOO이 되어야함에도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을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잔금지급에 준하여 그 반대급부를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필한후에 시행자가 사업완료 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관리청에 귀속과 그 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건 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2013.8.1.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2)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국·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인데 이 건 토지는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건 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상 이 건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청구인이 제출한 등록면허세 납부서는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것이 아니라 기존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운 지적공부로 변경되면서수반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단순 표시변경에 따른 것이고,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신고누락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므로 이 건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처분청이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 등에 무상귀속한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②이 건 토지가 기부채납에 따른 비과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③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④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6.1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 2007.9.2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2008.3.14.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13.8.1.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이 건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기반시설 토지 7,736.3㎡는 처분청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었고, 도로인 이 건토지 1,609.2㎡는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

(다)처분청은 2016.3.16.~2016.3.21. 기간 중에 실시한 OOO의 지도점검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으로 무상양여 받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2016.11.10. 청구인에게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 OOO을 이 건 토지의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고 동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정비사업 준공인가 당시이 건 토지의시가표준액은 OOO(1㎡당 개별공시지가OOO× 1,609.2㎡)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3.9.6. 처분청이 한 이 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OOO에 보류지(토지18.60㎡ 및 318.09㎡)가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건 토지를 보류지로보아야 하고, 2013.9.11. 처분청이 발행한 등록면허세(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 납부영수증을 근거로 처분청이 이 건토지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취득은국가 등과 청구인간에 이 건 기반시설과 이 건토지를 교환하기위한 약정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상대방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교환으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 건 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것이므로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법제65조 제2항 및 제4항에서용도가 폐지되는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인 이 건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2013.8.1.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청이이 건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당해부동산 등이 취득이전에 국가 등에 직접 귀속또는 기부채납 될 것이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됨을전제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이 건 토지가 직접 국가등에귀속 또는 기부채납 될 것을 전제로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동 조항에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토지는이 건 정비사업의 결과로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등의 소유의 기반시설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가 아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부한 것을 동 토지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의견을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토지가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없었던사정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은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당해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되는 것이므로 이 건 기반시설의 취득가격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수 없는 것이고,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지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없으며 취득가격을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 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 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생긴다.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