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1688 | 양도 | 2008-09-19
조심2008부1688 (2008.09.19)
양도
기각
야적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 O OOO(OO OOOOOOO OO) O OO O OOOOO, OOOOOO, OOOOO O OOOOOO(OOOO OOO OOO OOOO OOO) 합계 100.149㎡를 1991.8.27. 증여로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06.2.21. 주식회사 OOOO에게 454,35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2006.4.30.경 청구인은 양도한 토지 모두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82,366,82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7.5.31. 양도한 토지 중에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기납부한 세액 중 81,773,612원을 환급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11.2. 청구인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8.30.부터 OOOO라는 상호로 건재 및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업을 위하여 덤프트럭 1대 및 굴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1993.4.6.부터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OOOOOO에 청구인 소유의 지게차 1대를 대여하여 왔는 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OOOO의 야적장으로 사용한 면적 117.6㎡, 덤프트럭 및 굴삭기의 자기주차장용으로 사용된 면적 40.836㎡, 주식회사 OOOOOO에 대여한 지게차의 주기장용 토지면적 29.34㎡ 합계 187.776㎡의 면적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쟁점토지 면적 (98㎡)보다 사업용토지의 면적인 더 큼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OOOO의 야적장으로 쟁점토지(98㎡)가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토지 면적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117.6㎡이고, 덤프트럭 및 굴삭기의 자기주차장용 사용면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40.836㎡(덤프트럭의 경우 길이 4.535m × 너비 1.690m = 7.664㎡가 되고 여기에 1.5배를 하면 11.496㎡로 계산되며, 굴삭기의 경우 24㎡ × 0.815 = 19.56㎡가 되고 여기에 1.5배를 하면 29.34㎡로 계산됨)이며, 주식회사 OOOOOO에 대여한 지게차의 주기장용 토지 면적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29.34㎡(24㎡ × 0.815 = 19.56㎡가 되고 여기에 1.5배를 하면 29.34㎡로 계산됨)가 사업용토지로 계산됨에도 처분청이 사업용토지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의 건재 야적장 및 건설기계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출이 없고,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한 바 5년 전부터 텃밭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건자재 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제94조 제1항 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양도한 후 이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6.4.30.경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82,366,82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7.5.31. 양도한 토지 중에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기납부한 세액 중 81,773,612원을 환급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1.8.30.부터 OOOO라는 상호로 건재 및 골재 도·소매업 영위하여 왔으며, 당초 OOOO는 OOOOO OO OOO OOOOOOOO에서 2003.6.30까지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 OOO OOOOO로 이전하고 2003년 7월초부터 쟁점토지를 건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O OO OOO OOOOO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OOOO OOO, OOOO OOO, 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소재지 위에 있는 지상물(컨테이너, 장비 등 전체 포함)에 대하여 잔대금 청산과 동시에 양수자인 OOOO에게 명도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명도확인서(작성일자 2006.2.20), 인근 주민인 청구외 임OO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창고 및 하치장 잡자재(블럭, 모래), 포크레인(중장비)을 두고 주차하는 곳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작성일자 2006년 5월), 대로 옆에 위치한 쟁점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와 건축용 블록이 보이고 컨테이너 박스에 OOOOOOOOOO라는 상호가 보이는 사진 4매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기 소유의 차량 및 건설기계의 주차장·주기장으로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의 등록증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덤프트럭의 사용본거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 OOO OOOOO OOO, 굴삭기는 사용본거지가 OOOOO OO OOO OOOOOOOOO, 지게차는 OOOOO OO OOO OOOOOOO OOOO OOOOOO에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확인복명서(2007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OOOO의 부가가치세 매출내역은 2005년 제1기에 260천원, 2005년 제2기에 375천원, 2006년 제1기에 1,150천원, 2006년 제2기에 100천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관련 매출액이 극히 적은 OOOO를 운영하면서 매입한 건자재를 별도로 보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에는 울타리가 없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여 건자재를 보관할 공간은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사진에 소량의 블럭이 보이나 이는 사업용토지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OOOOOO는 지게차, 포크레인 등 산업 및 건설장비를 도급 및 대여하는 업체로서, 지입된 개인사업자들의 차고지는 모두 OOOOO OO OOO OOOOOOO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직원에게 2007.10.17.에 유선확인)되고, 당해 사업장의 토지 면적은 1,348㎡이며 현장확인한 바 여러 대의 건설기계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위 현지확인복명서에는 쟁점토지 인근주민 2인이 작성한 확인서(2007.10.15. 작성)가 붙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인근주민은 아파트가 건설중인 쟁점토지는 건설회사에 양도되기 전까지 오래 전부터(약 5년) 텃밭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에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자진하여 신고하였고, 대로변에 위치한 쟁점토지에 울타리가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OOOO의 매출상황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건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도 쟁점토지가 주차장 또는 주기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며,쟁점토지 인근주민이 양도전까지 오랜 기간 밭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건자재의 야적장, 소유 차량 등의 주차장, 주기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