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14다41520 임금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동건운수 주식회사
대전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나19241 판결
2020. 1. 16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6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 (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근로기준법 ' 이라 한다 )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2016다9711 판결 참조 ) .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피고를 대표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2011. 6. 30. 체결한 임금협정 ( 이하 ' 이 사건 임금협정 ' 이라고 한다 ) 제2조 (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 제4항은 "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 ( 2월은 20일 ) 으로 한다. " 라고 정하고 있고, 제6조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제1항은 " 제 수당은 임금협정서 제5조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고 오전 근로자가 오후까지 계속하여 전일근무를 할 경우 근로일수는 2일로 산정하며, 월간 근로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라고 정하고 있다 .
2 )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 ( 이하 ' 이 사건 임금산정표 ' 라고 한다 ) 에 따르면, 만근을 초과하여 일한 근로자들에게는 월간 근로일수가 23일 이상 26일 이하 ( 2월은 21일 이상 24일 이하 ) 인 경우에는 날마다 시급 기준 50 % 를 가산한 9시간분의 ' 연장수당 ' 등이 지급되는 반면, 월간 근로일수가 26일을 초과 ( 2월은 24일을 초과 )
하는 경우에는 날마다 시급의 8시간분에 해당하는 ' 기본급, 시급 기준 50 % 를 가산한 1시간분의 ' 연장수당 ', 시급 기준 50 % 에 해당하는 8시간분의 ' 휴일수당 ' 등이 각 지급된다 .
3 ) 원고들과 피고는 주 1일을 주휴일로 정하였고, 원고들은 위 주휴일에는 근로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과 별도로 이 사건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만근 초과 근로일 중 근로일수 26일 ( 2월은 24일 ) 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1일 8시간분 기본급의 50 % 에 해당하는 ' 휴일수당 ' 을 지급하였다 .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원고들의 휴일근 로수당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1 ) 이 사건 임금산정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다 . 2 ) 만근 이후의 모든 근로일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에 해당한다 .
고 할 수 없다 .
3 ) 따라서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 26일, 2월의 경우 24일을 각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임금산정표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으나, 피고 사업장에서는 만근 초과 근로일 중 월간 근로일수 26일 ( 2월은 24일 ) 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 휴일 ' 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만근 초과 근로일 전부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원고 1, 원고 10, 원고 14의 상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