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16]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이다.
원고
안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이상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0. 4. 29. 소외 1·소외 2사이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기하여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990. 4. 29.자 매매계약은 사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위 소외 1·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여 1990. 6. 15.까지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대금청산일을 양도소득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