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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944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4.10.15.(978),2668]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에 기한 참가압류 효력의 범위

나. 참가압류 후 착오로 실제 체납액보다 적은 금액의 교부청구가 있은 경우 이를 믿고 경매목적물을 양수하고 그 교부청구된 체납세를 대납한 자의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57조, 제58조는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압류참가는 참가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참가압류등기 후에 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고, 참가압류시 과세관청이 기압류기관이나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참가압류통지를 함에 있어 착오로 인하여 실제 체납세액보다 적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세액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과세관청이 착오로 국세체납액의 일부가 누락된 금액의 교부청구를 한 경우, 참가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당연히 교부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행한 교부청구는 배당에 참여할 체납액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양수하고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전소유자의 체납액을 대납한 자는 선행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대납자에 대하여 전소유자의 체납세액을 한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경매신청의 취하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참가압류등기가 남아있는 이상 경매절차에서의 교부청구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가압류의 효력은 교부청구에서 누락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니, 과세관청이 대납자의 참가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조세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피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7조, 제58조는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는 참가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경우(당원 1992.2.14.선고 91누 1462 판결 참조)와 마찬가지로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참가압류등기 후에 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압류시 과세관청이 기압류기관이나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참가압류통지를 함에 있어 착오로 인하여 실제 체납세액 보다 적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세액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1.8.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전소유자의 체납액 전부를 피고에게 납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참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2.7.7.자로 위 교부청구는 착오에 의하여 체납액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나머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주식회사 광일스텐레스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1991.5.29.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는 1991.6.7. 소외 1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압류, 건물에 대하여는 참가압류를 하여 같은 달 10. 각 등기가 되었고, 이어 같은 날 및 같은 달 21.경 2차례에 걸쳐 경매법원에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1.7.29. 경락허가결정이 있었으나 그 경락금액으로는 신청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었으므로 소유자이던 위 소외 1, 신청채권자 경락인이 합의하여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원고는 이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참가압류해제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금반언의 원리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국세체납액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이를 위 법리의 적용에 있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합법성의 원칙에 적합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라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참가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당연히 교부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행한 교부청구는 배당에 참여할 체납액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선행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교부청구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한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경매신청의 취하로 인하여 위 건물에 대한 참가압류등기가 남아있는 이상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의 교부청구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가압류의 효력은 교부청구에서 누락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이 사건 원고의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종래에 표명한 견해에 어긋나는 어떠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참가압류해제거부처분에 위법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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