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94]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주택'의 개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한다.
원고
반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신축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은 모두 301.58평방미터인데 본동 건물 중 2층 120.20평방미터는 원고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직접 사용하였고 1층 중 점포였던 41.70평방미터는 용도변경을 하여 1980.4.1.부터 주거용으로 제공되어 왔고 별동건물 28.76평방미터도 처음부터 주택으로 건축되어 계속 주거용으로 제공되어 온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건물과 대지는 이를 양도할 당시인 1984.1.21.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과세소득인 1세대 1주택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은 위 점포부분은 양도당시에는 주거용이던 것을 양수인이 양수 후에 개조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고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6.3.25. 선고 85누790 판결 ; 1983.11.22. 선고 81누322 판결 참조)주장은 결국 건물공부나 용도변경허가 등을 들어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