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2939 | 개소 | 2005-11-03
국심2005부2939 (2005.11.03)
개별소비
기각
사업장등록신청서 및 영업허가서상의 면적이 40평 미만이지만 실제 면적이 건축물관리대상 및 재산세중과자료에 의하여 40평이상으로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 OOOOOO번지 지하에 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하면서 사업장면적을 99㎡(30평)으로 신고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면적이 281.48㎡(85평)임을 확인하고 2005.5.9 청구인에게 2004년 9월~12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9,420,2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유흥장소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OOO 지역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40평미만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영업허가 면적이 30평인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을 30평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이 281.48㎡(85평)로 되어 있고, 재산세 중과 여부 판단시 실지영업장 면적이 281.48㎡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득한 후 독립·밀폐된 공간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주점을 운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영업면적이 특소세과세대상에 미달하는지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면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OOOOOOOOOOOO OOOOOOOO)에 의한 지역별·사업장 규모 확대기준은 다음 <표1>과 같으며, OOO 지역의 유흥주점인 경우 사업장 규모가 40평이상이 되어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
<표1> 지역별·사업장 규모 확대기준
(3) 청구인이 제시한 영업허가증 사본에는 쟁점사업장의 면적을 99㎡로 하여 영업허가가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기본상항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99㎡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사업장의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81.48㎡이고 현황이 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다.
(5)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281.48㎡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하여 중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비록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영업허가서상에 면적이 99㎡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지 면적은 281.48㎡임이 건축물대장 및 재산세중과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면적이 40평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