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검사 등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사기관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의 의미
[3] 형사재판의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92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3] 민법 제750조 , 형법 제152조
[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공1993하, 2422)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공2002상, 753) [2]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공1984, 661)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공1989, 32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공1996하, 293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정주)
대한민국
피고 2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김기연외 2인)
원심판결 중 피고 2, 3의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의 수사 및 공소제기의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과 검사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기소되고 형사재판의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의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그러한 정도의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2, 3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 3은 원고의 신호위반 여부가 문제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정확하게 목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등이었던 것을 목격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형사재판의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참조), 또 형사재판의 증인이나 참고인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되고,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는 진술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2, 3이 원고의 신호위반 여부가 문제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등인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이 원고의 신호위반 사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되어 원고가 기소되고 형사재판의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 사실, 그러나 형사재판의 항소심은 위 피고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원고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각 인정되지만, 위 법리와 무죄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내용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차량과 충돌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인 원심피고가 위 피고들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실, 위 피고들이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다는 것을 전해들은 위 교회의 목사부인이 경찰에 이를 알려 위 피고들이 목격자로서 조사를 받고 증언하게 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피고들과 위 원심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서로 알고 지냈거나 위 피고들이 위 원심피고로부터 대가를 받고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위 피고들은 검찰에서 위 원심피고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 2의 빌라에서 실제로 사고현장의 횡단보도와 그 신호등이 보이는 것이 기록상 명백한 점, 원고가 위 피고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원고의 검찰항고도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위 원심피고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조사를 받거나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위 피고들이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피고들이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이를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위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3의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