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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5.6.15.(994),2129]

판시사항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및 그 사용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구 국유재산법(1994.1.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사용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양발부종합메이커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1992.9.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국유하천이었으나 1988.4.18. 용도폐지되어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뀌면서 국유잡종재산으로 전환되었고 그 관리권이 피고에게 위임된 사실, 피고는 1988.5.1.부터 1989.6.29.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료 납입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인바, 국유재산법(1994.1.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사용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3.12.7. 선고 91누11612 판결; 1993.12.21. 선고 93누1373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료 납입고지 조치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3.24.선고 93구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