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3168 | 상증 | 1999-08-13
국심1998서3168 (1999.08.13)
증여
기각
주식은 청구인과 ○○, ○○등의 관계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부가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1995.6.30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6.30 OO금속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의 주주인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인이 1995.6.30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OOO(청구인의 부)이 당초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하였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218,856,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1998.8.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73,64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6.30 쟁점주식을 40,000,000원에 양수하였으며, 이는 주식양도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에 의해 그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구인이 우회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여 아무런 거증 없이 심증만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1995.6.30 OOO을 양도인으로,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 40,000,000원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OOO의 OO은행 OOO지점 저축예금거래명세서에 의하면, 동 계좌는 1995.6.21 최초 개설(개설시 1,000원 입금)되어 동일자에 3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입금자는 청구인이 아닌 「OO금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입금일이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상 대금지급일인 1995.6.30과 서로 상이함이 확인되는 점, 일반적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당해주식을 인도받기도 전에 그 주식대금을 먼저 지급함은 상관례상 통상적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30,000,000원을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형식상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매의 형식을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나,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이를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는,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은 주방기기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1995.1.1 현재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70,000주, 자본금은 350,000,000원인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 을)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70,000주 중 OOO이 21,000주(소유 지분 30%)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OOO(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은 16,000주(소유 지분 22%)를 소유하던 중 8,000주는 1995.6.30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에게, 나머지 8,000주는 1995.6.15 당시 청구외법인의 이사이던 OOO에게 각각 40,000,000원에 양도·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 관할 서인천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1978.1.4 청구외법인 개업시점부터 대주주 OOO은 OOO의 명의를 빌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OOO은 1995.6.30 대주주 OOO의 자(子)인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여 주었다고 OOO이 확인하였으며, OOO으로부터 1995.6.15 주식을 취득한 OOO 또한 대주주 OOO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서인천세무서장은 위 조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재산 46300-1000, 1998.7.1)하였다.
라. 판단
처분청이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OOO, OOO의 확인서등)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 저축예금거래명세장, OOO 및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1995.6.30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40,00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1995.6.30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양수하고 매매대금 4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저축예금거래명세장을 보면, 1995.6.21 OOO 명의의 통장이 신규개설(1,000원 입금)되어, 같은 날 청구외법인에서 30,000,000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금융자료는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이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주식 양도자 OOO의 확인서(1997.11.24)에 의하면, OOO은 청구외법인 주식 16,000주를 1965.6.15 및 1995.6.30 OOO 및 청구인에게 각각 8,000주씩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위 주식은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으로서 자신의 퇴직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으로부터 1995.6.15 청구외법인 주식 8,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신고된 OOO의 확인서(1997.11.25)에 의하면, OOO은 1995.6월경 OOO으로부터 양수한 위 주식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주인 청구인의 부 OOO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위 주식 매입대금을 자신이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OOO 및 OOO이 위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한 확인서(1997.11.25 및 1998.3.31)를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은 실지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로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식은 청구인과 OOO, OOO등의 관계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부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1995.6.30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