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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24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88]

판시사항

은행이 신축하는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주차장법 소정의 기준에 위반하고 도로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공사착공시까지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은행이 신축하는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이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지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옮기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기존 지점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 기존 지점의 토지와 그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기준범위 내라면 은행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하며, 그 새로 취득한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주차장법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출입구시설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함에 있어 도로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환송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20. 선고 91구32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상업지구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7의 36, 같은 곳 397의 50 양필지 합계 261.5㎡ 지상에 서 있는 바닥면적 239.11㎡인 4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원고 법인의 부전동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위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위 건물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확장 신축하려고 계획하여 1989.7.3. 위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3동을 취득한 후, 1990.5.21. 위 건물 3동 중 2동을, 같은 해 6.28. 나머지 건물 1동을 각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지로 만든 다음, 그 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부전동지점의 부속토지로서 위 부전동지점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같은 해 7.2.에는 위 부전동 397의 50 토지에 같은 동 397의 36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합필까지 하고, 같은 해 9.24.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부전동지점을 인근에 있는 같은 동 397의 45로 이전하면서 그 시경 기존 부전동지점 건물의 철거작업에 착수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기존 부전동지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위 부전동지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옮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기존 부전동지점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존 부전동지점의 토지인 위 397의 36, 397의 50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하더라도 623.4㎡로서 기존 부전동지점 건물의 바닥면적 239.11㎡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3을 곱한 면적(717.33㎡) 범위 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소론과 같이 주차장법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출입구시설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함에 있어 도로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은행 부전동지점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은행 부전동지점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업무용 토지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주차장법도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