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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977,81다카500 판결

[손해배상][공1982.5.15.(680),431]

판시사항

민법 제755조 의 '그 상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민법 제776조 에서 말하는 " 손해" 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실을, " 가해자" 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를 의미하고, 또한 " 안 날" 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며, 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배종률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영생토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가사 원고 주장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766조 제 1 항 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건의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원고 주장의 위 사고 당시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솟장에 찍힌 일부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솟장이 1980.8.23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역수상 3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날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라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6조 에서 말하는 "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실을, 그리고 " 가해자" 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를 의미하고, 또한 " 안 날" 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며, 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77.6.7. 선고 76다2008 판결 참조), 본건 기록을 살펴보니 본건 사고 즉시 피해자인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교통사고는 1977.8.22. 21:00경 발생하고 원고는 사고충격으로 실신하여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사고 부근의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찰의 수사선상에 피고 회사 소속 담프추럭의 운전원 소외 1와 마신택시주식회사 소속 포니택시 운전원 김상곤의 양인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같은 달 25일에야 비로소 위 소외 1과 범죄(동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임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그 이전에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를 알았다고는 볼 수 없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특단의 사정 없는 본건에서 원고는 그 당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였음은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당원의 위 판례에 위반되게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시효기산점에 대한 심리를 아니한 채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하여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본건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1.6.18.선고 80나139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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