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3615 | 상증 | 1992-12-09
국심1992구3615 (1992.12.9)
상속
기각
상속세의 인적공제는 상속재산가액 전체를 그 한도로 하고 있지만 주택상속공제등 물적공제는 공제대상이 되는 특정재산에 대한 공제이고 만약 그 공제액이 당해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택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포함하여 그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91.1.18 사망함에 따라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외 1필지 대지 102.5㎡ 및 지상주택 29.39㎡(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등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을 OO하면서 쟁점상속주택가액 52,014,140원을 주택상속 공제하여 92.7.15 청구인에게 상속세 14,65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6 심사청구를 거쳐 92.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5년이상 직계존속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고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주택상속추가공제(쟁점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90)를 가산하여 98,826,866원을 주택상속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상속주택의 가액은 52,014,140원이고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가액 전액을 주택상속공제하여 과세표준 OO하였고 물적공제인 주택상속공제는 당해재산 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9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항에서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이라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주택가격이 가장높은 1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의 인적공제는 상속재산가액 전체를 그 한도로 하고 있지만 주택상속공제등 물적공제는 공제대상이 되는 특정재산에 대한 공제이고 만약 그 공제액이 당해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택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포함하여 그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03호, 92.3.18 동지)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가액 52,014,140원 전액을 주택상속공제하였으므로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