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7(2)행,51;공1979.8.15.(614),12016]
가. 국세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은 것만으로 소원전치요건을 구비한 것이 되는지 여부
나. 법인세 면제대상 법인에 대하여 한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심판청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내용 여하는 묻지 않고 소정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각하를 당한 것만으로도 행정소송의 소원전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법인세 면제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기 전) 제66조 제2항 , 제4항 소정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
울산농지개량조합
울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내용(즉 각하, 기각, 청구대상처분의 취소등 결정)의 여하를 따짐이 없이 소정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각 전심절차는 소정 기간내에 소정 재결청에 형식을 갖춘 신청 또는 청구를 한 이상 재결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그 다음 넘어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취지 판단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제기는 국세심판법 소정의 보정요구에 불응하므로서 각하되었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56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제4조 의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용법률인 구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기 이전)제66조 제2항 및 제4항 에 정하여진 각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세인 법인세 자체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위 조합에게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4.2.26선고 73누21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 원고의 공사비등 합계 금 34,611,195원에 대한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로서 원고에게 피고가 부과한 1976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692,223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주장하는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