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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175 | 상증 | 2017-03-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175 (2017. 3. 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주식거래는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은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19. 특수관계가 없는 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1주당 OOO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시가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6.11.18. 청구인에게 2015.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일반적으로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인 간에 이루어지는 재산의 매매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인이 감액요청하거나 매수인이 먼저 가격을 제시하고 매도인이 증액 요청하여 상호 협상을 통해 계약이 성립된다. 이러한 재산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이 제시하는 가격을 더 적게 받겠다고 협상하는 매도인은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제시하는 가격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하는 매수인도 없을 것인바, 쟁점거래는 양도인이 개인사정으로 쟁점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매매가격을 결정하여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이다.

(2)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는 비록 그 거래금액이 시가와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이고,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매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이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저가 양도·양수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내용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과세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쟁점거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수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년에 이루어진 주식거래를 참고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2013년 주식거래분에 대해서도 OOO국세청장이 저가 양수로 보아 2016년 9월 증여세를 고지하여 납부까지 완료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2) 청구외법인은 개업 이후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2015년까지 매년 액면가 이상의 현금배당을 할 만큼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투자수익률이 높고,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양도인이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기업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한 금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회계법인의 감정 등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거래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그 가치를 산정한바, 이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매사례가액도 확인되지 않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단서 생략)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5.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과 양도인 OOO 간에 특수관계가 없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OOO원(1주당 OOO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의 비상장주식 저가거래 서면검토서(2016년 10월),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가액의 객관적인 산정근거를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시한 매매사례가액도 저가 양수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며,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은 설립(2008.12.15.) 이래 매년 현금배당을 지급할 만큼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투자수익률이 높았음에도 양도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기업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를 보면, 2015.3.19. 청구인(양수인)이 OOO(양도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를 양도가액 OOO원(1주당 가액 OOO원, 잔금지급일 2015.3.30.)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양도인 OOO은 자신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총 OOO주를 청구인에게 OOO주, OOO에게 OOO주를 각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양도인이 2015.3.30. 주당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과 OOO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총 OOO주(양도가액 합계 OOO원 : 청구인 OOO원, OOO원)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국세청장이 다음과 같은 주식거래에 대하여 2016.5.18.~2016.7.1. 기간 동안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3.12.3.자 주식거래를 저가 양수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2011.3.28.자 및 2015.3.19.자(쟁점거래) 주식거래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3.12.3.자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OOO은 위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OOO국세청장이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환급조치함에 따라 이를 취하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과세처분을 들어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그 거래가액도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 적정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전·후에 재무구조가 건실한 청구외법인이 그 주주들에게 1주당 OOO원을 현금배당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이 쟁점주식을 굳이 매도할 경제상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의 자산·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1주당 OOO원)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