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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2. 01. 선고 2012구합27527 판결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재산이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감심0084 (2012.06.20)

제목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재산이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님

요지

소득세법은 종교단체의 사용재산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사건

2012구합2752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외1명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18.

판결선고

2013. 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3. 원고에게 한 서울 OO구 00동 00 지상 00호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8. 서울 OO구 OO동 000 OO빌라 000호(이하OO빌라') 를 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8. 5. 19. 서울 OO구 OO동 0000 OOO빌라 0000호(이하 'OO빌라')를 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다가 2009. 7. 2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8. OO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을, 2010. 7. 1. OO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국세 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에 의한 독촉절차를 거친 후, 2010. 9. 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의한 세액과 가산금을 합한 0000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OO구 00동 00 지상 00호(이하 '이 사건 압류부동산')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압류처분도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1) OO빌라와 OO빌라는 원고가 종교 용도로 사용한 재산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원고는 OO빌라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2008. 10. 22. 이후에야 교부받은 점, 원고는 2009. 7. 24.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증까지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 1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세와는 달리 종교단체의 사용재산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OO빌라와 OO빌 라가 종교 목적 재산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 항에 의하면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한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따라 조세채무가 확정되게 된다. 따라서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고 ・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마치지 아니한다. 한편,소득세법 제98조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이때를 양도소득금액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볼 것인데, 원고가 OO빌라를 정GG에게 매도하고 당시에 잔금을 교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G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이 2007. 6. 8.이 므로 OO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은 2007년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하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에도 승계되어 당연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